“불량품, 공장 가서 일해라”…대학교수가 학생에게 막말

입력 2019.08.16 (12:00) 수정 2019.08.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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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 불량품이라고 부르는 등 막말을 한 대학교수에 대해 징계를 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대구의 한 사립대 총장에게 학생을 향해 막말한 교수를 징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앞서 이 학교 태권도학과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지난 3월, 다른 2명의 학생과 군대 제대 후 복학 첫날을 맞아 지도교수인 A 씨를 찾아가 인사를 하는 자리에서 A 교수로부터 "불량품, 자퇴서 내고 공장에 가서 일이나 해라" 등의 폭언을 듣고 정신적 충격으로 학교를 자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A 교수는 "해당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학생들이 태권도를 10년 이상 수련한 유단자로서 누구보다 실기능력이 탁월하고 장래가 촉망되는데, 태권도와 관련이 없는 기술자격증 등으로 진로를 바꾸는 사실이 안타까워 동기부여를 하고 신중히 진로를 탐색하라는 취지에서 발언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2 위원회는 A 교수의 발언이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사용한 단어나 표현의 수위 등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들에게 모욕감을 주기 충분하고 사회 통념상 수용하기 어려운 발언으로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 교수가 피해 학생에게 모욕적 발언에 대해 사과했지만, 피해 학생이 자퇴서를 내고 학교를 그만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A 교수의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며 해당 교수를 징계할 것을 학교 측에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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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품, 공장 가서 일해라”…대학교수가 학생에게 막말
    • 입력 2019-08-16 12:00:16
    • 수정2019-08-16 12:00:53
    사회
학생에게 불량품이라고 부르는 등 막말을 한 대학교수에 대해 징계를 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가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대구의 한 사립대 총장에게 학생을 향해 막말한 교수를 징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앞서 이 학교 태권도학과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지난 3월, 다른 2명의 학생과 군대 제대 후 복학 첫날을 맞아 지도교수인 A 씨를 찾아가 인사를 하는 자리에서 A 교수로부터 "불량품, 자퇴서 내고 공장에 가서 일이나 해라" 등의 폭언을 듣고 정신적 충격으로 학교를 자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A 교수는 "해당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학생들이 태권도를 10년 이상 수련한 유단자로서 누구보다 실기능력이 탁월하고 장래가 촉망되는데, 태권도와 관련이 없는 기술자격증 등으로 진로를 바꾸는 사실이 안타까워 동기부여를 하고 신중히 진로를 탐색하라는 취지에서 발언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2 위원회는 A 교수의 발언이 고의가 아니었더라도 사용한 단어나 표현의 수위 등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들에게 모욕감을 주기 충분하고 사회 통념상 수용하기 어려운 발언으로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 교수가 피해 학생에게 모욕적 발언에 대해 사과했지만, 피해 학생이 자퇴서를 내고 학교를 그만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A 교수의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며 해당 교수를 징계할 것을 학교 측에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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