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뒷조사 관여 혐의’ 박윤준 前 국세청 차장 1심에서 무죄…검찰 항소

입력 2019.08.16 (12:34) 수정 2019.08.1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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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과 공모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뒷조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16일)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공범으로 보려면, 피고인이 그들의 범행을 이용해 자신의 의도를 실현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한다"며 "피고인은 원 전 원장 등의 지시로 해외정보원에게 국정원 자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것에 불과해 업무상 횡령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책임법 상 회계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인이 원 전 원장과 공범이 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박 전 차장은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으로 근무하던 2010년∼2012년 초 이현동 당시 국세청 차장·청장의 지시를 받고 김 전 대통령 해외 비자금 의혹을 캐내기 위해 대북 공작에 써야 할 국정원 자금을 낭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현동 전 국세청장 역시 지난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국정원 활동의 불법성을 인정하면서도, 박 전 차장과 국정원 관계자와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유사한 다른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는만큼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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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16 12:34:50
    • 수정2019-08-16 14:33:24
    사회
이명박 정부 시절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과 공모해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뒷조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16일)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공범으로 보려면, 피고인이 그들의 범행을 이용해 자신의 의도를 실현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한다"며 "피고인은 원 전 원장 등의 지시로 해외정보원에게 국정원 자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것에 불과해 업무상 횡령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책임법 상 회계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인이 원 전 원장과 공범이 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박 전 차장은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으로 근무하던 2010년∼2012년 초 이현동 당시 국세청 차장·청장의 지시를 받고 김 전 대통령 해외 비자금 의혹을 캐내기 위해 대북 공작에 써야 할 국정원 자금을 낭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현동 전 국세청장 역시 지난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국정원 활동의 불법성을 인정하면서도, 박 전 차장과 국정원 관계자와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유사한 다른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는만큼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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