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한 달...18건 진정접수

입력 2019.08.16 (13: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 한달 만에 대구,경북에서도
18건의 진정이 접수됐습니다.
대구 고용노동청 자료를 보면,
피해 진정 18건 가운데
직장내 폭언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따돌림 3건, 폭행과 사적용무지시 등이
각각 2건이었습니다.
고용노동청은
이들 사건에 대해 두달 안에 조사를 진행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해당업체에 문제해결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끝)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한 달...18건 진정접수
    • 입력 2019-08-16 13:26:08
    대구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 한달 만에 대구,경북에서도 18건의 진정이 접수됐습니다. 대구 고용노동청 자료를 보면, 피해 진정 18건 가운데 직장내 폭언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따돌림 3건, 폭행과 사적용무지시 등이 각각 2건이었습니다. 고용노동청은 이들 사건에 대해 두달 안에 조사를 진행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해당업체에 문제해결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끝)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