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 한달 만에 대구,경북에서도
18건의 진정이 접수됐습니다.
대구 고용노동청 자료를 보면,
피해 진정 18건 가운데
직장내 폭언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따돌림 3건, 폭행과 사적용무지시 등이
각각 2건이었습니다.
고용노동청은
이들 사건에 대해 두달 안에 조사를 진행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해당업체에 문제해결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끝)
시행된 지 한달 만에 대구,경북에서도
18건의 진정이 접수됐습니다.
대구 고용노동청 자료를 보면,
피해 진정 18건 가운데
직장내 폭언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따돌림 3건, 폭행과 사적용무지시 등이
각각 2건이었습니다.
고용노동청은
이들 사건에 대해 두달 안에 조사를 진행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해당업체에 문제해결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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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한 달...18건 진정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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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16 13:26:08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 한달 만에 대구,경북에서도
18건의 진정이 접수됐습니다.
대구 고용노동청 자료를 보면,
피해 진정 18건 가운데
직장내 폭언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따돌림 3건, 폭행과 사적용무지시 등이
각각 2건이었습니다.
고용노동청은
이들 사건에 대해 두달 안에 조사를 진행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해당업체에 문제해결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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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기자 mysh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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