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같은 병실을 쓰는 환자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병 환자 36살 A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칠곡의 한 병원 옥상에서
같은 병실을 쓰는 50살 B 씨가
평소 잔소리를 많이한다며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폭력적이고 잔인한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끝)
같은 병실을 쓰는 환자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병 환자 36살 A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칠곡의 한 병원 옥상에서
같은 병실을 쓰는 50살 B 씨가
평소 잔소리를 많이한다며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폭력적이고 잔인한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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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잔소리해" 다른 환자 살해한 조현병 환자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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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16 13:26:13
대구지방법원은
같은 병실을 쓰는 환자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병 환자 36살 A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칠곡의 한 병원 옥상에서
같은 병실을 쓰는 50살 B 씨가
평소 잔소리를 많이한다며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폭력적이고 잔인한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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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영 기자 ayo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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