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잔소리해" 다른 환자 살해한 조현병 환자 징역 20년

입력 2019.08.16 (13:2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같은 병실을 쓰는 환자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병 환자 36살 A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칠곡의 한 병원 옥상에서
같은 병실을 쓰는 50살 B 씨가
평소 잔소리를 많이한다며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폭력적이고 잔인한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끝)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왜 잔소리해" 다른 환자 살해한 조현병 환자 징역 20년
    • 입력 2019-08-16 13:26:13
    대구
대구지방법원은 같은 병실을 쓰는 환자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현병 환자 36살 A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칠곡의 한 병원 옥상에서 같은 병실을 쓰는 50살 B 씨가 평소 잔소리를 많이한다며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이 폭력적이고 잔인한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끝)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