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한 달…시민단체 제보 크게 늘어

입력 2019.08.16 (14:05) 수정 2019.08.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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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한 달을 맞은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 등을 호소하는 제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보도자료를 내고 관련법 시행 후 한 달 동안 오픈 채팅방과 이메일 등을 통해 총 천 743건, 하루 평균 102.5건의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관련법 시행 이전의 하루 평균 제보 수 65건과 비교하면 57%가량 오른 수준입니다.

특히 과거에는 부당해고, 임금 체불 등의 제보가 많고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제보는 전체의 28% 정도였지만, 해당 법 시행 이후 괴롭힘 관련 제보 비율이 58%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괴롭힘의 종류별로는 부당지시가 231건으로 가장 많았고, 따돌림, 폭행이나 폭언, 모욕, 강요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직장갑질 119 관계자는 "과거의 위계적 직장 문화를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문화로 바꾸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회사는 신고 사건을 본보기로 처리해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고, 정부는 1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취업규칙을 개정하지 않는 회사를 기소하는 등 관용 없이 엄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상황에 처해있을 경우 ▲녹음, 동료 증언 등 증거를 남길 것 ▲갑질 내용과 시간을 기록할 것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말 것 ▲병원 진료나 상담을 받을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 불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지난달 16일부터 시행됐고,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에 사내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규정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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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16 14:05:16
    • 수정2019-08-16 14:13:32
    경제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한 달을 맞은 가운데,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 등을 호소하는 제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보도자료를 내고 관련법 시행 후 한 달 동안 오픈 채팅방과 이메일 등을 통해 총 천 743건, 하루 평균 102.5건의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관련법 시행 이전의 하루 평균 제보 수 65건과 비교하면 57%가량 오른 수준입니다.

특히 과거에는 부당해고, 임금 체불 등의 제보가 많고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제보는 전체의 28% 정도였지만, 해당 법 시행 이후 괴롭힘 관련 제보 비율이 58%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괴롭힘의 종류별로는 부당지시가 231건으로 가장 많았고, 따돌림, 폭행이나 폭언, 모욕, 강요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직장갑질 119 관계자는 "과거의 위계적 직장 문화를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문화로 바꾸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회사는 신고 사건을 본보기로 처리해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고, 정부는 1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취업규칙을 개정하지 않는 회사를 기소하는 등 관용 없이 엄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상황에 처해있을 경우 ▲녹음, 동료 증언 등 증거를 남길 것 ▲갑질 내용과 시간을 기록할 것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말 것 ▲병원 진료나 상담을 받을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 불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지난달 16일부터 시행됐고,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에 사내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규정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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