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무상 횡령’ 전 대한약사회 회장 항소 기각

입력 2019.08.16 (14:20) 수정 2019.08.1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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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여름휴가비를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직 대한약사회 회장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늘(16일) 오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찬휘 전 대학약사회 회장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회장은 2014년 대한약사회 공금으로 마련된 직원들의 여름휴가비 2천8백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조 전 회장은 "부족한 판공비를 충당하려 한 것이며 나중에 직원들에게 돌려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제로 조성된 비자금은 항공권 좌석 업그레이드 비용 등 개인적으로 사용돼 법리 오인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피해자들에게 횡령액을 반납한 것도 감사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한 행동으로 보인다"고 봤습니다.

또 "원심에서는 범행을 자백하고 선처를 구했지만, 항소심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하는 취지 등을 종합해볼 때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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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업무상 횡령’ 전 대한약사회 회장 항소 기각
    • 입력 2019-08-16 14:20:54
    • 수정2019-08-16 14:26:11
    사회
직원들의 여름휴가비를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직 대한약사회 회장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늘(16일) 오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찬휘 전 대학약사회 회장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회장은 2014년 대한약사회 공금으로 마련된 직원들의 여름휴가비 2천8백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한 조 전 회장은 "부족한 판공비를 충당하려 한 것이며 나중에 직원들에게 돌려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제로 조성된 비자금은 항공권 좌석 업그레이드 비용 등 개인적으로 사용돼 법리 오인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피해자들에게 횡령액을 반납한 것도 감사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한 행동으로 보인다"고 봤습니다.

또 "원심에서는 범행을 자백하고 선처를 구했지만, 항소심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변명하는 취지 등을 종합해볼 때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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