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한상혁 후보자 전과기록 비공개 음주운전 의혹 사실 아냐”

입력 2019.08.16 (14:58) 수정 2019.08.1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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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일부 언론의 음주운전 의혹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16일) 해명자료를 내고 조선일보가 어제(15일) 보도한 '한상혁, 전과 3건 중 1건 내용 비공개…野 "음주운전 의혹"'과 관련해 범죄경력조회 자료는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그대로 제출한 것이라며 제출한 내용은 1987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및 그에 대한 형실효사면, 1993년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또, 내용 비공개 문제를 제기한 '형실효사면'은 1987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처분에 대한 사면이며 1987년 7월 10일 '7.1 대통령 담화'에 따른 특별사면이라면서 형실효사면을 이유로 '전과 3건 중 1건을 비공개'해 '음주운전 전과를 비공개해서 제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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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한상혁 후보자 전과기록 비공개 음주운전 의혹 사실 아냐”
    • 입력 2019-08-16 14:58:45
    • 수정2019-08-16 15:11:36
    IT·과학
방송통신위원회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일부 언론의 음주운전 의혹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16일) 해명자료를 내고 조선일보가 어제(15일) 보도한 '한상혁, 전과 3건 중 1건 내용 비공개…野 "음주운전 의혹"'과 관련해 범죄경력조회 자료는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그대로 제출한 것이라며 제출한 내용은 1987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및 그에 대한 형실효사면, 1993년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또, 내용 비공개 문제를 제기한 '형실효사면'은 1987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처분에 대한 사면이며 1987년 7월 10일 '7.1 대통령 담화'에 따른 특별사면이라면서 형실효사면을 이유로 '전과 3건 중 1건을 비공개'해 '음주운전 전과를 비공개해서 제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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