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전 교육감, ‘국정원 사찰 정보 공개’ 소송 승소

입력 2019.08.16 (15:09) 수정 2019.08.16 (15:1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사찰을 당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오늘(16일) 곽 전 교육감과 만화가 박재동 화백이 국정원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은 대공, 대정부 전복, 방첩 등에 관해서만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할 수 있는데 이 사건처럼 특정 공직자의 동향 파악을 위한 정보 수집은 정치 사찰에 해당할 뿐 국가정보원법에서 정한 국가정보원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지난 2017년 11월 곽 전 교육감과 박 화백 등 9백여 명을 대표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사찰 정보를 공개하라고 국정원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이 국가 안보를 위해 수집한 정보라며 거부했고, 곽 전 교육감 등은 지난해 4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곽노현 전 교육감, ‘국정원 사찰 정보 공개’ 소송 승소
    • 입력 2019-08-16 15:09:26
    • 수정2019-08-16 15:15:14
    사회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사찰을 당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오늘(16일) 곽 전 교육감과 만화가 박재동 화백이 국정원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은 대공, 대정부 전복, 방첩 등에 관해서만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할 수 있는데 이 사건처럼 특정 공직자의 동향 파악을 위한 정보 수집은 정치 사찰에 해당할 뿐 국가정보원법에서 정한 국가정보원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지난 2017년 11월 곽 전 교육감과 박 화백 등 9백여 명을 대표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사찰 정보를 공개하라고 국정원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이 국가 안보를 위해 수집한 정보라며 거부했고, 곽 전 교육감 등은 지난해 4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