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중환자실 외부인 출입 제한…정신병원은 보안 강화

입력 2019.08.16 (15:21) 수정 2019.08.16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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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출입 제한 기준이 없던 수술실 등에 외부인 출입이 제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오늘(16일)부터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동안 수술실이나 분만실, 중환자실에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외부인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환자나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출입하기 위해선, 의료기관장의 승인을 받고 위생 등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의료기관장은 출입한 사람의 이름, 출입목적 등을 기록하고 1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또 이번 개정안엔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1명 이상의 보안인력을 배치하고,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고(故) 임세원 교수 사망을 계기로 마련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의 후속조치로, 정신의료기관도 보안장비와 보안인력 등을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갖춰야 합니다.

복지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환자와 의료인 모두 안전하게 진료받고 진료할 수 있다”면서, 다음 달 24일까지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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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16 15:21:58
    • 수정2019-08-16 15:26:51
    사회
그동안 출입 제한 기준이 없던 수술실 등에 외부인 출입이 제한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오늘(16일)부터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동안 수술실이나 분만실, 중환자실에 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외부인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환자나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출입하기 위해선, 의료기관장의 승인을 받고 위생 등 출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의료기관장은 출입한 사람의 이름, 출입목적 등을 기록하고 1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또 이번 개정안엔 1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은 1명 이상의 보안인력을 배치하고, 경찰청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고(故) 임세원 교수 사망을 계기로 마련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의 후속조치로, 정신의료기관도 보안장비와 보안인력 등을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갖춰야 합니다.

복지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환자와 의료인 모두 안전하게 진료받고 진료할 수 있다”면서, 다음 달 24일까지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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