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렌코' 쌍둥이 업체도 승소…최종심 촉각

입력 2019.08.16 (15:30) 수정 2019.08.1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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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옛 진주산업, 클렌코와
똑 닮은 행정재판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1심에선 패소했다가, 
최근 항소심에선 
클렌코와 같은 주장을 펼쳐 
승소했는데요.
    대법원의 판단을 앞둔 
클렌코 재판이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그간의 제재를 뒤집는 판례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진희정 기잡니다. 


[리포트]
    2017년 클렌코와 함께, 
폐기물 과다 소각 문제로 
검찰에 적발된 A 업체.

    행정 처분에 반발하며
환경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서도, 
청주시와 클렌코 행정재판의 
핵심 쟁점인 
폐기물 '처분 용량'에 대한
다툼이 치열합니다. 

     1심에선 
소각시설을 증설하지 않아도 
폐기물을 과다 투입하는 것도 
'처분 용량'이 는 것이어서
따로 허가를 받았어야 한다며 
업체가 패소했습니다.  

    하지만 클렌코가
뒤이은 재판에서 
전혀 다른 법리 주장으로 승소하자
A 업체 항소심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애초 선고만 남겨둔 상황에서
상반된 클렌코 판결이 나오자
이를 참고해야 한다며
심리가 세 차례 더 늘어난 겁니다. 

    예정보다
두 달 더 이어진 재판 끝에,
A 업체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업체의 손을 들었습니다. 

   클렌코 1, 2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소각시설의 증설이 아닌
단순히 소각량이 는 것은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 환경청도, 청주시처럼 
뒤늦게나마 업체의 무단 증설을 확인해
애초 영업정지 행정 처분은 옳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처음 처분 당시
고려되지 않은 사안이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터뷰](전화)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
(소각시설) 불법 증설에 대해선
이번 재판에서 검토하지 않겠다고 얘기했고,
증설 없는 (폐기물) 과다 소각 같은 경우도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해석이 모호한 법령으로 인해,

    그동안
폐기물 과다소각 업체에 내려진
행정 제재가 잘못됐다며
전례를 뒤집고 있는 클렌코 재판. 

   사실상 업체에 면죄부를 주는
판례로 남을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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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렌코' 쌍둥이 업체도 승소…최종심 촉각
    • 입력 2019-08-16 15:30:45
    • 수정2019-08-16 15:49:16
    뉴스9(청주)

[앵커멘트]     옛 진주산업, 클렌코와 똑 닮은 행정재판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1심에선 패소했다가,  최근 항소심에선  클렌코와 같은 주장을 펼쳐  승소했는데요.     대법원의 판단을 앞둔  클렌코 재판이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그간의 제재를 뒤집는 판례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진희정 기잡니다.  [리포트]     2017년 클렌코와 함께,  폐기물 과다 소각 문제로  검찰에 적발된 A 업체.     행정 처분에 반발하며 환경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서도,  청주시와 클렌코 행정재판의  핵심 쟁점인  폐기물 '처분 용량'에 대한 다툼이 치열합니다.       1심에선  소각시설을 증설하지 않아도  폐기물을 과다 투입하는 것도  '처분 용량'이 는 것이어서 따로 허가를 받았어야 한다며  업체가 패소했습니다.       하지만 클렌코가 뒤이은 재판에서  전혀 다른 법리 주장으로 승소하자 A 업체 항소심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애초 선고만 남겨둔 상황에서 상반된 클렌코 판결이 나오자 이를 참고해야 한다며 심리가 세 차례 더 늘어난 겁니다.      예정보다 두 달 더 이어진 재판 끝에, A 업체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업체의 손을 들었습니다.     클렌코 1, 2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소각시설의 증설이 아닌 단순히 소각량이 는 것은  허가 대상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 환경청도, 청주시처럼  뒤늦게나마 업체의 무단 증설을 확인해 애초 영업정지 행정 처분은 옳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처음 처분 당시 고려되지 않은 사안이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터뷰](전화)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 (소각시설) 불법 증설에 대해선 이번 재판에서 검토하지 않겠다고 얘기했고, 증설 없는 (폐기물) 과다 소각 같은 경우도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해석이 모호한 법령으로 인해,     그동안 폐기물 과다소각 업체에 내려진 행정 제재가 잘못됐다며 전례를 뒤집고 있는 클렌코 재판.     사실상 업체에 면죄부를 주는 판례로 남을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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