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반포주공1단지 관리 처분 계획 무효”…10월 이주 힘들듯

입력 2019.08.16 (16:09) 수정 2019.08.1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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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의 재건축관리처분계획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6일) 반포주공1단지 조합원 한모 씨 등 260여 명이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한 씨 등은 관리처분계획을 가결시킨 조합의 총회결의가 형평성에 어긋나게 진행돼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당초 오는 10월 시작될 계획이었던 해당 단지의 이주 절차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 사업은 사업비가 모두 10조 원에 달해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불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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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16 16:09:04
    • 수정2019-08-16 16:15:51
    사회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의 재건축관리처분계획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6일) 반포주공1단지 조합원 한모 씨 등 260여 명이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한 씨 등은 관리처분계획을 가결시킨 조합의 총회결의가 형평성에 어긋나게 진행돼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당초 오는 10월 시작될 계획이었던 해당 단지의 이주 절차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 사업은 사업비가 모두 10조 원에 달해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불립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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