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위, 가해기업서 식사접대 받은 양순필 위원 직무정지

입력 2019.08.16 (16:15) 수정 2019.08.1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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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애경 직원에게 식사 접대를 받는 등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순필 상임위원의 직무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특조위는 장완익 특조위원장 직권으로 오늘(16일)부터 양 상임위원의 직무를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부정 청탁을 받았다는 신고가 들어오거나 확인 과정일 때 소속 기관장이 해당 공직자의 직무 참여를 중지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특조위는 앞으로 양 상임위원에 대한 내부 조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규정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앞서 검찰은 양 상임위원이 애경 측 관계자와 만나 6차례 식사를 하는 등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를 특조위에 통보했습니다.

양 상임위원은 이에 대해 "애경 직원과 6차례 정도 식사를 했는데,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애경 측이 식사비를 낸 경우가 있었다"며 "이 부분은 명백한 불찰"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특조위 상임위원으로서 문제 해결을 위해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가해 기업 직원을 만났다"며 검찰에서 통보해온 것과 달리 선물을 받은 적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넷 활동가들은 오늘 오전 특조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명동 포스트 타워 앞에서 양 상임위원의 사퇴와 검찰의 추가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가해 기업을 조사해야 하는 상임위원이 가해 기업 로비를 받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며 "양 위원으로 인해 특조위원 모두를 불신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순필 상임위원은 즉각 사퇴하고, 가해 기업들의 로비를 받았거나, 편의를 봐준 특조위 내 공직자가 더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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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8-16 16: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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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애경 직원에게 식사 접대를 받는 등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순필 상임위원의 직무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특조위는 장완익 특조위원장 직권으로 오늘(16일)부터 양 상임위원의 직무를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부정 청탁을 받았다는 신고가 들어오거나 확인 과정일 때 소속 기관장이 해당 공직자의 직무 참여를 중지시킬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특조위는 앞으로 양 상임위원에 대한 내부 조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뒤 규정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앞서 검찰은 양 상임위원이 애경 측 관계자와 만나 6차례 식사를 하는 등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를 특조위에 통보했습니다.

양 상임위원은 이에 대해 "애경 직원과 6차례 정도 식사를 했는데,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애경 측이 식사비를 낸 경우가 있었다"며 "이 부분은 명백한 불찰"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특조위 상임위원으로서 문제 해결을 위해 소통창구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가해 기업 직원을 만났다"며 검찰에서 통보해온 것과 달리 선물을 받은 적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가습기넷 활동가들은 오늘 오전 특조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명동 포스트 타워 앞에서 양 상임위원의 사퇴와 검찰의 추가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가해 기업을 조사해야 하는 상임위원이 가해 기업 로비를 받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며 "양 위원으로 인해 특조위원 모두를 불신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순필 상임위원은 즉각 사퇴하고, 가해 기업들의 로비를 받았거나, 편의를 봐준 특조위 내 공직자가 더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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