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 어린이집 보육교사 항소심도 징역형

입력 2019.08.16 (17:34) 수정 2019.08.1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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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는 오늘(16일) 아동학대죄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49살 전 모 씨에 대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그리고 3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던 전 씨는 돌보던 아이들을 발로 차거나 불을 끈 방에 내버려두는 등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는 보육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 아동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함께 기소됐던 어린이집 원장 59살 박 모 씨와 보육교사 30살 류 모 씨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벌금 3백만 원과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류 씨가 아동에 대한 보육행위로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준을 넘어서 아동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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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16 17:34:30
    • 수정2019-08-16 17:49:22
    사회
어린이집 아이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는 오늘(16일) 아동학대죄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49살 전 모 씨에 대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그리고 3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던 전 씨는 돌보던 아이들을 발로 차거나 불을 끈 방에 내버려두는 등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할 의무가 있는 보육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 아동을 신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함께 기소됐던 어린이집 원장 59살 박 모 씨와 보육교사 30살 류 모 씨도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벌금 3백만 원과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류 씨가 아동에 대한 보육행위로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준을 넘어서 아동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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