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조국 후보자 관여한 웅동학원, 51억 편법상속 의혹”

입력 2019.08.16 (18:34) 수정 2019.08.1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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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관여한 학교법인 웅동학원을 둘러싸고 작고한 조 후보자 부친과 남동생이 수십억 원대의 편법 상속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오늘(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 동생이 아버지와 '웅동학원'을 상대로 낸 공사비 청구 소송 판결문을 제시하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동생은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던 '웅동학원'에 미지급 공사 대금과 이자 등 51억 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2006년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자 웅동학원과 아버지 조모 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무변론으로 소송에 나섰고 법원은 피고에게 소송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웅동학원과 아버지 조 씨는 항소를 포기해 이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의 아버지와 동생이 소송을 구실로 웅동학원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법원을 속였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조 후보자 동생은 소송 당시 공사비 등을 요구할 자격이 없었는데도 받을 빚이 있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 동생이 소송 당시 자신의 회사가 양도받은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해당 공사대금을 받아야 할 회사는 이미 청산돼 사라진 상태에서 채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조 후보자의 아버지는 기술신용보증기금 채무 42억 원을 포함해 59억 원의 빚이 있었는데, 2013년 작고하자 조 후보자와 동생, 어머니는 한정승인을 신청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고 나머지 빚은 상속받지 않는 제도입니다.

주 의원은 "한정승인 신청 당시 아버지의 통장 잔고는 21원뿐이었다"며 "59억의 부채 중에 21원만 갚고 나머지는 갚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대금 청구 소송과 한정승인 등 일련의 과정에 '편법 상속'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지적한 겁니다.

조 후보자는 199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웅동학원의 이사를 지냈습니다.

주 의원은 "웅동학원이 동생 측에 공사비를 지급했는지에 대해 후보자가 밝혀주길 바란다"며 "만약 이 돈이 지급됐다면 후보자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문회 준비단은 "웅동학원 재정 상태가 어려워 건물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지금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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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16 18:34:35
    • 수정2019-08-16 20:11:29
    정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관여한 학교법인 웅동학원을 둘러싸고 작고한 조 후보자 부친과 남동생이 수십억 원대의 편법 상속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법사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오늘(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 동생이 아버지와 '웅동학원'을 상대로 낸 공사비 청구 소송 판결문을 제시하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동생은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던 '웅동학원'에 미지급 공사 대금과 이자 등 51억 원을 지급하라며 지난 2006년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자 웅동학원과 아버지 조모 씨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무변론으로 소송에 나섰고 법원은 피고에게 소송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웅동학원과 아버지 조 씨는 항소를 포기해 이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의 아버지와 동생이 소송을 구실로 웅동학원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법원을 속였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조 후보자 동생은 소송 당시 공사비 등을 요구할 자격이 없었는데도 받을 빚이 있는 것처럼 꾸민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 동생이 소송 당시 자신의 회사가 양도받은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해당 공사대금을 받아야 할 회사는 이미 청산돼 사라진 상태에서 채권을 받았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조 후보자의 아버지는 기술신용보증기금 채무 42억 원을 포함해 59억 원의 빚이 있었는데, 2013년 작고하자 조 후보자와 동생, 어머니는 한정승인을 신청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고 나머지 빚은 상속받지 않는 제도입니다.

주 의원은 "한정승인 신청 당시 아버지의 통장 잔고는 21원뿐이었다"며 "59억의 부채 중에 21원만 갚고 나머지는 갚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대금 청구 소송과 한정승인 등 일련의 과정에 '편법 상속'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지적한 겁니다.

조 후보자는 1999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웅동학원의 이사를 지냈습니다.

주 의원은 "웅동학원이 동생 측에 공사비를 지급했는지에 대해 후보자가 밝혀주길 바란다"며 "만약 이 돈이 지급됐다면 후보자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문회 준비단은 "웅동학원 재정 상태가 어려워 건물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지금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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