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난치병 학생에 진료비 등 지원

입력 2019.08.16 (19:09) 수정 2019.08.16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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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이 난치병 학생에
진료비와 교육경비 등을 지원합니다.
현재 입법 예고중인
관련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도내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에 다니거나
질병 관련 학업을 유예, 휴학중인 학생으로
암이나 중증 심·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1년 이상 치료·요양을 해야 하는 경우
한 사람에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시행 첫해인 올해 사업비는 9억9천만 원으로
이르면 다음달부터 신청을 받아
난치병 학생으로 지정되면
지난 1월부터 부담한 경비도
지원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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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교육청, 난치병 학생에 진료비 등 지원
    • 입력 2019-08-16 19:09:50
    • 수정2019-08-16 19:11:53
    제주
제주도교육청이 난치병 학생에 진료비와 교육경비 등을 지원합니다. 현재 입법 예고중인 관련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도내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에 다니거나 질병 관련 학업을 유예, 휴학중인 학생으로 암이나 중증 심·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1년 이상 치료·요양을 해야 하는 경우 한 사람에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시행 첫해인 올해 사업비는 9억9천만 원으로 이르면 다음달부터 신청을 받아 난치병 학생으로 지정되면 지난 1월부터 부담한 경비도 지원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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