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난치병 학생에 진료비 등 지원
입력 2019.08.16 (19:09)
수정 2019.08.16 (19: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난치병 학생에
진료비와 교육경비 등을 지원합니다.
현재 입법 예고중인
관련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도내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에 다니거나
질병 관련 학업을 유예, 휴학중인 학생으로
암이나 중증 심·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1년 이상 치료·요양을 해야 하는 경우
한 사람에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시행 첫해인 올해 사업비는 9억9천만 원으로
이르면 다음달부터 신청을 받아
난치병 학생으로 지정되면
지난 1월부터 부담한 경비도
지원 가능합니다. //
진료비와 교육경비 등을 지원합니다.
현재 입법 예고중인
관련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도내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에 다니거나
질병 관련 학업을 유예, 휴학중인 학생으로
암이나 중증 심·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1년 이상 치료·요양을 해야 하는 경우
한 사람에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시행 첫해인 올해 사업비는 9억9천만 원으로
이르면 다음달부터 신청을 받아
난치병 학생으로 지정되면
지난 1월부터 부담한 경비도
지원 가능합니다. //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주도교육청, 난치병 학생에 진료비 등 지원
-
- 입력 2019-08-16 19:09:50
- 수정2019-08-16 19:11:53
제주도교육청이 난치병 학생에
진료비와 교육경비 등을 지원합니다.
현재 입법 예고중인
관련 조례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도내 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에 다니거나
질병 관련 학업을 유예, 휴학중인 학생으로
암이나 중증 심·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1년 이상 치료·요양을 해야 하는 경우
한 사람에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시행 첫해인 올해 사업비는 9억9천만 원으로
이르면 다음달부터 신청을 받아
난치병 학생으로 지정되면
지난 1월부터 부담한 경비도
지원 가능합니다. //
-
-
유용두 기자 yyd9212@kbs.co.kr
유용두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