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주 카니발 사건 "지연수사 아니"
입력 2019.08.16 (19:10)
수정 2019.08.16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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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운전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폭행한
일명 '제주카니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지연수사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피해자가
경기도 거주자로 주거지 근처에서도
조사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지만
피해자 개인 사정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최초 신고를 토대로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1일 가해자를 조사한 뒤
적용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4일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승합차 운전자가 끼어들기 운행한데 항의한 운전자를
폭행한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국민청원 등
엄벌을 촉구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명 '제주카니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지연수사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피해자가
경기도 거주자로 주거지 근처에서도
조사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지만
피해자 개인 사정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최초 신고를 토대로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1일 가해자를 조사한 뒤
적용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4일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승합차 운전자가 끼어들기 운행한데 항의한 운전자를
폭행한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국민청원 등
엄벌을 촉구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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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제주 카니발 사건 "지연수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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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16 19:10:02
- 수정2019-08-16 19:11:38
끼어들기 운전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폭행한
일명 '제주카니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지연수사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피해자가
경기도 거주자로 주거지 근처에서도
조사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지만
피해자 개인 사정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최초 신고를 토대로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1일 가해자를 조사한 뒤
적용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4일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승합차 운전자가 끼어들기 운행한데 항의한 운전자를
폭행한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국민청원 등
엄벌을 촉구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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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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