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국회법’ 한 달, 국회가 만들고 나 몰라라

입력 2019.08.16 (19:32) 수정 2019.08.16 (21: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올해 제헌절부터 국회에서 시행된 법이 있습니다.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입니다.

'최악의 국회'라는 여론을 의식해 만든 법인데, 법안 처리의 첫 관문인,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매달 2회 이상 열자는 게 주 내용입니다.

그로부터 딱 한 달이 지났는데요.

국회는 이 법을 잘 지켰을까요?

강나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재석의원 252명 중 찬성 237명.

'일하는 국회법' 통과 당시, 이 법을 반대한 의원은 3명 뿐이었습니다.

[문희상/국회의장 : "앞으로 법안소위가 연중 상시적으로 운영되어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개혁 법안의 심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회 파행이 이어지더라도, 각 상임위의 법안 소위원회만큼은 매달 두 차례 이상 열자는 게 일하는 국회법의 핵심입니다.

법 시행 이후, 의장은 직접 법안 소위를 찾아 위원들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문희상/국회의장 : "국회법 개정해서 첫 번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격려차..."]

그리고 한 달, 국회는 '일하는 국회법'을 얼마나 잘 지켰을까.

법이 시행된 지난 달 17일 이후 지금까지, 법안소위를 두 차례 연 상임위는 행정안전위원회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7월 전체로 보더라도, 두 번 이상 열린 법안소위는 세 곳 중 한 곳 수준이고, 이 달 들어선 정무위 한 곳만 법안 소위를 열었습니다.

여야가 대치를 거듭하며, 예정된 소위조차 파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임이자/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장 : "원칙적으로는 오늘 하려는 마음도 갖고 있었는데, 본회의 자체를 지금 보이콧하고 있잖습니까, 여당이. 이런 여당이 어딨어요!"]

벌써 8월의 반이 지났지만 대부분의 상임위는 법안심사소위 일정조차 못 잡았습니다.

일하는 국회법은 어겨도 처벌 규정이 없는 법입니다.

게다가 이번 임시국회 남은 기간에는 인사 청문회가 예정돼 있어, 법안심사는 더 뒷전으로 밀릴 상황입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일하는 국회법’ 한 달, 국회가 만들고 나 몰라라
    • 입력 2019-08-16 19:34:49
    • 수정2019-08-16 21:45:25
    뉴스 7
[앵커]

올해 제헌절부터 국회에서 시행된 법이 있습니다.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입니다.

'최악의 국회'라는 여론을 의식해 만든 법인데, 법안 처리의 첫 관문인,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매달 2회 이상 열자는 게 주 내용입니다.

그로부터 딱 한 달이 지났는데요.

국회는 이 법을 잘 지켰을까요?

강나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재석의원 252명 중 찬성 237명.

'일하는 국회법' 통과 당시, 이 법을 반대한 의원은 3명 뿐이었습니다.

[문희상/국회의장 : "앞으로 법안소위가 연중 상시적으로 운영되어서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개혁 법안의 심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회 파행이 이어지더라도, 각 상임위의 법안 소위원회만큼은 매달 두 차례 이상 열자는 게 일하는 국회법의 핵심입니다.

법 시행 이후, 의장은 직접 법안 소위를 찾아 위원들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문희상/국회의장 : "국회법 개정해서 첫 번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격려차..."]

그리고 한 달, 국회는 '일하는 국회법'을 얼마나 잘 지켰을까.

법이 시행된 지난 달 17일 이후 지금까지, 법안소위를 두 차례 연 상임위는 행정안전위원회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7월 전체로 보더라도, 두 번 이상 열린 법안소위는 세 곳 중 한 곳 수준이고, 이 달 들어선 정무위 한 곳만 법안 소위를 열었습니다.

여야가 대치를 거듭하며, 예정된 소위조차 파행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임이자/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장 : "원칙적으로는 오늘 하려는 마음도 갖고 있었는데, 본회의 자체를 지금 보이콧하고 있잖습니까, 여당이. 이런 여당이 어딨어요!"]

벌써 8월의 반이 지났지만 대부분의 상임위는 법안심사소위 일정조차 못 잡았습니다.

일하는 국회법은 어겨도 처벌 규정이 없는 법입니다.

게다가 이번 임시국회 남은 기간에는 인사 청문회가 예정돼 있어, 법안심사는 더 뒷전으로 밀릴 상황입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