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휴가를 사야 하나....고용 불안의 그늘

입력 2019.08.16 (20:50) 수정 2019.08.16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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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휴가를 보장받지 못한 채
별도로 비용을 내가며
대체 인력을 구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사연,
연속 보도하고 있는데요

노동자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쉴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곽선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갈 수 있는 휴가.

하지만,
경비원들이나 요양보호사 등
상당한 직종의 종사자들이
휴가 갈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휴가자 대신 일할 사람이 없어
사업에 지장을 준다며
사실상 휴가를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를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도록 하고,
이 시기에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시기를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기를 변경할 순 있지만,
사용자가 휴가 자체를 제한할 권리는
없다는 얘깁니다.

조선익/노무사[인터뷰]
"사업주가 그럼 대체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노력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예상만 해서 휴가를 안보내주는 것은 법에서 말하는 막대한 지장의 범위에 포함되진 않습니다."

법으로 보장된 권리지만,
권리 행사는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칩니다.

바로 불안한 고용 형태 때문입니다.

광주지역 경비원들의 경우
한 설문조사 결과,
4명 가운데 세 명 꼴로 간접고용이고,
계약기간도 1년이 62%,
3개월이나 6개월 등 단기계약도
31%나 됐습니다.

경비원(음성변조)[인터뷰]
"항상 대근을 세워놨어도 놀러갔어도 마음 한구석 생각은 현장에..."

요양보호사나
독거노인생활관리사도
일하는 시간에 따라 일당을 받는
1년 계약직이 대부분 입니다.

해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휴가권리를 요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요양보호사(음성변조)[인터뷰]
"우리는 하루살이에요 하루살이. 직장이...대상자나 센터가 선생님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하면 못 나가요."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지만
사실상 업체의 지휘를 받는
택배노동자들도 마찬가집니다.

마땅히 누려야 할 '쉴 권리'를
돈을 주고 사거나 포기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처지...

그 배경에는 고용 불안의 그늘이
짙게 깔려있습니다.
KBS뉴스 곽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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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휴가를 사야 하나....고용 불안의 그늘
    • 입력 2019-08-16 20:50:33
    • 수정2019-08-16 22:52:03
    뉴스9(목포)
[앵커멘트] 휴가를 보장받지 못한 채 별도로 비용을 내가며 대체 인력을 구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사연, 연속 보도하고 있는데요 노동자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쉴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곽선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주일 동안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갈 수 있는 휴가. 하지만, 경비원들이나 요양보호사 등 상당한 직종의 종사자들이 휴가 갈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휴가자 대신 일할 사람이 없어 사업에 지장을 준다며 사실상 휴가를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를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도록 하고, 이 시기에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 시기를 변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기를 변경할 순 있지만, 사용자가 휴가 자체를 제한할 권리는 없다는 얘깁니다. 조선익/노무사[인터뷰] "사업주가 그럼 대체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노력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될 것이라는 예상만 해서 휴가를 안보내주는 것은 법에서 말하는 막대한 지장의 범위에 포함되진 않습니다." 법으로 보장된 권리지만, 권리 행사는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칩니다. 바로 불안한 고용 형태 때문입니다. 광주지역 경비원들의 경우 한 설문조사 결과, 4명 가운데 세 명 꼴로 간접고용이고, 계약기간도 1년이 62%, 3개월이나 6개월 등 단기계약도 31%나 됐습니다. 경비원(음성변조)[인터뷰] "항상 대근을 세워놨어도 놀러갔어도 마음 한구석 생각은 현장에..." 요양보호사나 독거노인생활관리사도 일하는 시간에 따라 일당을 받는 1년 계약직이 대부분 입니다. 해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휴가권리를 요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요양보호사(음성변조)[인터뷰] "우리는 하루살이에요 하루살이. 직장이...대상자나 센터가 선생님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하면 못 나가요."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지만 사실상 업체의 지휘를 받는 택배노동자들도 마찬가집니다. 마땅히 누려야 할 '쉴 권리'를 돈을 주고 사거나 포기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처지... 그 배경에는 고용 불안의 그늘이 짙게 깔려있습니다. KBS뉴스 곽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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