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영석·정유미 불륜설’ 작성·유포한 방송작가들 벌금형

입력 2019.08.17 (09:03) 수정 2019.08.1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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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석 PD와 배우 정유미 씨의 불륜설을 만들어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작가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31살 이 모 씨와 30살 정 모 씨에게 각각 벌금 3백만 원, 회사원 33살 이 모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메시지의 대부분은 피해자들을 폄하하는 표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그런 내용이 사실인지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라며 이 씨 등이 퍼뜨린 불륜설의 허위성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들은 대중에게 얻는 관심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라며 "피해자들로서는 나쁜 측면에서 발현된 대중의 관심 또한 어느 정도 감내함이 상당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씨 등이 범죄를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0월 14일부터 15일 사이 자신의 집 또는 회사 사무실에서 나 PD와 정 씨의 허위 불륜설을 작성하고 지인들이 있는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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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17 09:03:17
    • 수정2019-08-17 13:10:20
    사회
나영석 PD와 배우 정유미 씨의 불륜설을 만들어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작가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31살 이 모 씨와 30살 정 모 씨에게 각각 벌금 3백만 원, 회사원 33살 이 모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메시지의 대부분은 피해자들을 폄하하는 표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그런 내용이 사실인지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라며 이 씨 등이 퍼뜨린 불륜설의 허위성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들은 대중에게 얻는 관심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라며 "피해자들로서는 나쁜 측면에서 발현된 대중의 관심 또한 어느 정도 감내함이 상당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씨 등이 범죄를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0월 14일부터 15일 사이 자신의 집 또는 회사 사무실에서 나 PD와 정 씨의 허위 불륜설을 작성하고 지인들이 있는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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