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의심거래 100만 건 가까이…가상화폐 늘자 급증
입력 2019.08.19 (09:43)
수정 2019.08.1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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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가 늘면서 지난해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금융거래가 100만 건에 육박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8 회계연도 결산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접수된 의심거래보고(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건수는 97만 2천320건을 기록했습니다.
2017년 51만 9천908건에 비해 86.5% 급증한 것으로 예산정책처가 제시한 최근 10년간 의심거래보고 건수 중 가장 많습니다.
지난해를 제외하고 최근 10년간 의심거래보고 건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16년 70만 3천356건이었고 지난해 보고 건수는 이보다도 38.2%나 많습니다.
이에 비해 2천만 원 이상 고액현금거래보고(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 건수는 지난해 953만 8천806건으로 예년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예산정책처는 폭증하는 가상화폐 거래를 잡고자 정부가 자금세탁을 규제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자 의심거래보고 건수가 이처럼 급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고객의 금융거래가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연루됐다고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FIU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월 가상화폐 투기근절 대책의 하나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시행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 법인이나 단체가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하는 경우 ▲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가 거래소와 거액(1일 1천만 원, 7일 2천만 원)의 금융거래를 하거나 단시간 내에 빈번한(1일 5회, 7일 7회) 금융 거래를 하는 경우 ▲ 가상화폐 거래소가 거래소 임직원과 지속적으로 송금 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등을 의심거래 대상 유형으로 꼽고 있습니다.
금융사가 이런 의심거래를 FIU에 보고하면 FIU는 전산분석과 기초분석, 상세분석 등 단계를 거쳐 필요시 검찰과 경찰, 국세청, 관세청, 국정원 등 법 집행기관에 제공합니다.
그러나 97만여 건 중 FIU 전문가의 상세 분석까지 이어진 사례는 2만 6천165건으로 2.7%에 불과했습니다. 예산정책처는 이런 원인으로 FIU의 전문 분석 인력이 4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예산정책처는 "가상화폐 등 새로운 거래유형이 등장하고 과태료 상한이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되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의심거래보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8 회계연도 결산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접수된 의심거래보고(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건수는 97만 2천320건을 기록했습니다.
2017년 51만 9천908건에 비해 86.5% 급증한 것으로 예산정책처가 제시한 최근 10년간 의심거래보고 건수 중 가장 많습니다.
지난해를 제외하고 최근 10년간 의심거래보고 건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16년 70만 3천356건이었고 지난해 보고 건수는 이보다도 38.2%나 많습니다.
이에 비해 2천만 원 이상 고액현금거래보고(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 건수는 지난해 953만 8천806건으로 예년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예산정책처는 폭증하는 가상화폐 거래를 잡고자 정부가 자금세탁을 규제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자 의심거래보고 건수가 이처럼 급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고객의 금융거래가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연루됐다고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FIU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월 가상화폐 투기근절 대책의 하나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시행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 법인이나 단체가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하는 경우 ▲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가 거래소와 거액(1일 1천만 원, 7일 2천만 원)의 금융거래를 하거나 단시간 내에 빈번한(1일 5회, 7일 7회) 금융 거래를 하는 경우 ▲ 가상화폐 거래소가 거래소 임직원과 지속적으로 송금 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등을 의심거래 대상 유형으로 꼽고 있습니다.
금융사가 이런 의심거래를 FIU에 보고하면 FIU는 전산분석과 기초분석, 상세분석 등 단계를 거쳐 필요시 검찰과 경찰, 국세청, 관세청, 국정원 등 법 집행기관에 제공합니다.
그러나 97만여 건 중 FIU 전문가의 상세 분석까지 이어진 사례는 2만 6천165건으로 2.7%에 불과했습니다. 예산정책처는 이런 원인으로 FIU의 전문 분석 인력이 4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예산정책처는 "가상화폐 등 새로운 거래유형이 등장하고 과태료 상한이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되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의심거래보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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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9-08-19 09:56:52
가상화폐 거래가 늘면서 지난해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금융거래가 100만 건에 육박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8 회계연도 결산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접수된 의심거래보고(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건수는 97만 2천320건을 기록했습니다.
2017년 51만 9천908건에 비해 86.5% 급증한 것으로 예산정책처가 제시한 최근 10년간 의심거래보고 건수 중 가장 많습니다.
지난해를 제외하고 최근 10년간 의심거래보고 건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16년 70만 3천356건이었고 지난해 보고 건수는 이보다도 38.2%나 많습니다.
이에 비해 2천만 원 이상 고액현금거래보고(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 건수는 지난해 953만 8천806건으로 예년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예산정책처는 폭증하는 가상화폐 거래를 잡고자 정부가 자금세탁을 규제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자 의심거래보고 건수가 이처럼 급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고객의 금융거래가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연루됐다고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FIU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월 가상화폐 투기근절 대책의 하나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시행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 법인이나 단체가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하는 경우 ▲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가 거래소와 거액(1일 1천만 원, 7일 2천만 원)의 금융거래를 하거나 단시간 내에 빈번한(1일 5회, 7일 7회) 금융 거래를 하는 경우 ▲ 가상화폐 거래소가 거래소 임직원과 지속적으로 송금 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등을 의심거래 대상 유형으로 꼽고 있습니다.
금융사가 이런 의심거래를 FIU에 보고하면 FIU는 전산분석과 기초분석, 상세분석 등 단계를 거쳐 필요시 검찰과 경찰, 국세청, 관세청, 국정원 등 법 집행기관에 제공합니다.
그러나 97만여 건 중 FIU 전문가의 상세 분석까지 이어진 사례는 2만 6천165건으로 2.7%에 불과했습니다. 예산정책처는 이런 원인으로 FIU의 전문 분석 인력이 4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예산정책처는 "가상화폐 등 새로운 거래유형이 등장하고 과태료 상한이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되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의심거래보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8 회계연도 결산 분석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접수된 의심거래보고(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건수는 97만 2천320건을 기록했습니다.
2017년 51만 9천908건에 비해 86.5% 급증한 것으로 예산정책처가 제시한 최근 10년간 의심거래보고 건수 중 가장 많습니다.
지난해를 제외하고 최근 10년간 의심거래보고 건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16년 70만 3천356건이었고 지난해 보고 건수는 이보다도 38.2%나 많습니다.
이에 비해 2천만 원 이상 고액현금거래보고(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 건수는 지난해 953만 8천806건으로 예년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예산정책처는 폭증하는 가상화폐 거래를 잡고자 정부가 자금세탁을 규제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자 의심거래보고 건수가 이처럼 급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고객의 금융거래가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연루됐다고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FIU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월 가상화폐 투기근절 대책의 하나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시행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 법인이나 단체가 가상화폐 거래소와 거래하는 경우 ▲ 가상화폐 거래소 이용자가 거래소와 거액(1일 1천만 원, 7일 2천만 원)의 금융거래를 하거나 단시간 내에 빈번한(1일 5회, 7일 7회) 금융 거래를 하는 경우 ▲ 가상화폐 거래소가 거래소 임직원과 지속적으로 송금 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등을 의심거래 대상 유형으로 꼽고 있습니다.
금융사가 이런 의심거래를 FIU에 보고하면 FIU는 전산분석과 기초분석, 상세분석 등 단계를 거쳐 필요시 검찰과 경찰, 국세청, 관세청, 국정원 등 법 집행기관에 제공합니다.
그러나 97만여 건 중 FIU 전문가의 상세 분석까지 이어진 사례는 2만 6천165건으로 2.7%에 불과했습니다. 예산정책처는 이런 원인으로 FIU의 전문 분석 인력이 4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예산정책처는 "가상화폐 등 새로운 거래유형이 등장하고 과태료 상한이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되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의심거래보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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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희 기자 yuriyur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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