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시신 훼손’ 피의자 구속…경찰, 신상 공개 검토

입력 2019.08.19 (12:20) 수정 2019.08.1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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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30대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피의자는 영장심사에서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에 대한 반성 없이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석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신 훼손 사건'의 피의자 39살 A 씨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A 씨는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의자 A씨 : "(피해자가) 먼저 저한테 계속 시비를 걸고, 먼저 주먹으로 배를 치고, 얼굴을 때리려고 그랬어요. "]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큰 소리로 막말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피의자 A 씨 : "다음 생에 너 또 그러면 나한테 또 죽어."]

모텔종업원인 A 씨는 한강에서 발견된 시신을 자신이 살해했다며 그제 자수했습니다.

지난 8일, 피해자가 숙박비 문제로 반말하며 기분을 나쁘게 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나흘 동안 시신을 모텔 방안에 내버려 둔 뒤,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숙박업소에서는 범행 도구인 흉기 등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한강에서 수습된 시신들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또 다른 범행 동기가 있는지 등에 대해 계속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이번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A씨의 신상과 얼굴 공개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석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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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 시신 훼손’ 피의자 구속…경찰, 신상 공개 검토
    • 입력 2019-08-19 12:22:00
    • 수정2019-08-19 13:00:46
    뉴스 12
[앵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30대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피의자는 영장심사에서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어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에 대한 반성 없이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석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시신 훼손 사건'의 피의자 39살 A 씨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A 씨는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의자 A씨 : "(피해자가) 먼저 저한테 계속 시비를 걸고, 먼저 주먹으로 배를 치고, 얼굴을 때리려고 그랬어요. "]

피해자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큰 소리로 막말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피의자 A 씨 : "다음 생에 너 또 그러면 나한테 또 죽어."]

모텔종업원인 A 씨는 한강에서 발견된 시신을 자신이 살해했다며 그제 자수했습니다.

지난 8일, 피해자가 숙박비 문제로 반말하며 기분을 나쁘게 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나흘 동안 시신을 모텔 방안에 내버려 둔 뒤,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숙박업소에서는 범행 도구인 흉기 등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한강에서 수습된 시신들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또 다른 범행 동기가 있는지 등에 대해 계속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이번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A씨의 신상과 얼굴 공개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석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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