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등 세월호 단체들은 오늘(19일)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안전심판원의 조사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4.16 가족협의회 등은 오늘 오후 2시 사회적 참사 특별위원회를 방문해 해양안전심판원의 세월호 사고 원인 조사가 적정했는지, 또 해심원과 별도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해양사고 전문 조사 기관의 필요성은 없는지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장훈 4.16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앞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해심원의 사고 원인 조사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면서 조사 신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족협의회는 세월호 참사 당시 경기도 안산 단원고등학교와 수학여행 담당 여행사의 위기 대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장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나 여행사 모두 사고 상황에 대해 가족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등 책임있는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신청 배경을 밝혔습니다.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피해자의 조사 신청 권한을 두고 있으며, 특조위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4.16 가족협의회 등은 오늘 오후 2시 사회적 참사 특별위원회를 방문해 해양안전심판원의 세월호 사고 원인 조사가 적정했는지, 또 해심원과 별도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해양사고 전문 조사 기관의 필요성은 없는지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장훈 4.16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앞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해심원의 사고 원인 조사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면서 조사 신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족협의회는 세월호 참사 당시 경기도 안산 단원고등학교와 수학여행 담당 여행사의 위기 대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장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나 여행사 모두 사고 상황에 대해 가족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등 책임있는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신청 배경을 밝혔습니다.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피해자의 조사 신청 권한을 두고 있으며, 특조위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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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단체, 해심원·단원고 등 조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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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19 19:45:45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등 세월호 단체들은 오늘(19일)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안전심판원의 조사가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4.16 가족협의회 등은 오늘 오후 2시 사회적 참사 특별위원회를 방문해 해양안전심판원의 세월호 사고 원인 조사가 적정했는지, 또 해심원과 별도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해양사고 전문 조사 기관의 필요성은 없는지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장훈 4.16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앞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해심원의 사고 원인 조사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면서 조사 신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족협의회는 세월호 참사 당시 경기도 안산 단원고등학교와 수학여행 담당 여행사의 위기 대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장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나 여행사 모두 사고 상황에 대해 가족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등 책임있는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신청 배경을 밝혔습니다.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피해자의 조사 신청 권한을 두고 있으며, 특조위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4.16 가족협의회 등은 오늘 오후 2시 사회적 참사 특별위원회를 방문해 해양안전심판원의 세월호 사고 원인 조사가 적정했는지, 또 해심원과 별도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해양사고 전문 조사 기관의 필요성은 없는지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장훈 4.16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앞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해심원의 사고 원인 조사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면서 조사 신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족협의회는 세월호 참사 당시 경기도 안산 단원고등학교와 수학여행 담당 여행사의 위기 대처가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장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나 여행사 모두 사고 상황에 대해 가족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하는 등 책임있는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신청 배경을 밝혔습니다.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피해자의 조사 신청 권한을 두고 있으며, 특조위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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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혁 기자 chun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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