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상혁 후보자, 750만 원 부당 소득공제 의혹

입력 2019.08.19 (21:08) 수정 2019.08.19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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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BS는 인사청문회 후보자들에 대한 자체 검증 보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검증취재를 통해 확인된 사실을 전해드립니다.

한상혁 후보자가 소득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이 KBS 검증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5년간 부당하게 공제받은 소득이 7백만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최근 5년간 연말 정산에서 배우자를 소득 공제 대상으로 올렸습니다.

배우자 공제 150만 원씩 5년간 모두 750만 원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받았습니다.

현행법상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소득이 연 5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인이 비상근 공동 대표로 있는 시민단체를 찾아가 확인해봤습니다.

[부인 재직 시민단체 관계자/음성변조 : "한 달에요? 70만원이요. 조직목적으로요. 조직 활동 목적으로 드리고 있어요. 외부에 워낙 많이 다니시는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해마다 8백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렸다는 건데, 소득세법 규정을 위반한 부당 공제입니다.

[최진관/세무사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으로는 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당 공제로 확인될 경우 가산세 등 모두 5백만 원 가량 추가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한 후보자는 "배우자가 활동비를 얼마 받았는지 모르고 있었다며 세금 납부 문제가 있다면 납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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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한상혁 후보자, 750만 원 부당 소득공제 의혹
    • 입력 2019-08-19 21:09:39
    • 수정2019-08-19 22:36:04
    뉴스 9
[앵커]

KBS는 인사청문회 후보자들에 대한 자체 검증 보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검증취재를 통해 확인된 사실을 전해드립니다.

한상혁 후보자가 소득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이 KBS 검증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5년간 부당하게 공제받은 소득이 7백만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최근 5년간 연말 정산에서 배우자를 소득 공제 대상으로 올렸습니다.

배우자 공제 150만 원씩 5년간 모두 750만 원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받았습니다.

현행법상 배우자 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소득이 연 5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인이 비상근 공동 대표로 있는 시민단체를 찾아가 확인해봤습니다.

[부인 재직 시민단체 관계자/음성변조 : "한 달에요? 70만원이요. 조직목적으로요. 조직 활동 목적으로 드리고 있어요. 외부에 워낙 많이 다니시는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해마다 8백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렸다는 건데, 소득세법 규정을 위반한 부당 공제입니다.

[최진관/세무사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으로는 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당 공제로 확인될 경우 가산세 등 모두 5백만 원 가량 추가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한 후보자는 "배우자가 활동비를 얼마 받았는지 모르고 있었다며 세금 납부 문제가 있다면 납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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