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재부 간부 “신라젠 세금 취소” 청탁…부인은 ‘투자’

입력 2019.08.19 (21:23) 수정 2019.09.30 (17: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최근 글로벌 임상 실패로 바이오 업계에 충격을 준 신라젠은 ​과거 수상한 주식거래가 들통나, 지난해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수 백 억원을 부과받았는데요.

​이 세금이 정당한지 따지는 심판 과정에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간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이 고위 간부의 부인은 신라젠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라젠은 2014년 3월, 수상한 거래에 나섭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BW를 발행했고, BW 전량을 문은상 대표와 최대주주 등에게 350억 원에 팝니다.

그런데 이 350억은 신라젠이 사실상 빌려준 돈이었습니다.

회사는 채권을 발행하고도 자금을 전혀 못 끌어왔는데, 경영진은 자기 돈 안 들이고 신주인수권을 얻는 결과였습니다.

실제 문은상 대표는 신주를 사고팔아 차익 천 백억여 원을 벌었습니다.

이를 포착한 국세청은 지난해 1월 증여세 4백94억 원을 부과했고, 문 대표는 조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문제는 이때부터입니다.

기재부 고위 공무원 A씨가 조세심판원에 3차례 전화를 합니다.

'문 대표가 고등학교 후배다, 기재부 예규가 있으니 잘 검토하라'고 전합니다.

A 씨가 말한 예규란 국세예규심사위원회가 '신라젠 과세는 부당하다'고 의결했는데, A 씨 자신이 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원도 부당 청탁으로 보고, 지난주 경징계 이상을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더 있었습니다.

A 씨의 부인이 지난해까지 3년간 신라젠 주식을 보유했고, 주식 거래로 2천여만 원을 벌었던 것.

부인이 투자한 회사를 위해 조세심판에 개입했다는 이해충돌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자신의 업무와 무관하게 부인이 사적으로 신라젠 주식을 거래한 것일 뿐이며, 예규심사위 개최 전에 주식 대부분을 팔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간부 A씨는 경징계도 억울하다며 감사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제목 : 알려드립니다
본문 : 본 방송은 지난 8월19일 [뉴스9] 프로그램에서 「기재부 간부 “신라젠 세금 취소”청탁… 부인은 ‘투자’」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기재부 간부는 “부인의 주식거래는 해당 사건과 관계 없고, 이해 상충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예규심사 이전에 주식을 매도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단독] 기재부 간부 “신라젠 세금 취소” 청탁…부인은 ‘투자’
    • 입력 2019-08-19 21:24:56
    • 수정2019-09-30 17:20:55
    뉴스 9
[앵커]

최근 글로벌 임상 실패로 바이오 업계에 충격을 준 신라젠은 ​과거 수상한 주식거래가 들통나, 지난해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수 백 억원을 부과받았는데요.

​이 세금이 정당한지 따지는 심판 과정에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간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이 고위 간부의 부인은 신라젠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김준범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라젠은 2014년 3월, 수상한 거래에 나섭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BW를 발행했고, BW 전량을 문은상 대표와 최대주주 등에게 350억 원에 팝니다.

그런데 이 350억은 신라젠이 사실상 빌려준 돈이었습니다.

회사는 채권을 발행하고도 자금을 전혀 못 끌어왔는데, 경영진은 자기 돈 안 들이고 신주인수권을 얻는 결과였습니다.

실제 문은상 대표는 신주를 사고팔아 차익 천 백억여 원을 벌었습니다.

이를 포착한 국세청은 지난해 1월 증여세 4백94억 원을 부과했고, 문 대표는 조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문제는 이때부터입니다.

기재부 고위 공무원 A씨가 조세심판원에 3차례 전화를 합니다.

'문 대표가 고등학교 후배다, 기재부 예규가 있으니 잘 검토하라'고 전합니다.

A 씨가 말한 예규란 국세예규심사위원회가 '신라젠 과세는 부당하다'고 의결했는데, A 씨 자신이 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원도 부당 청탁으로 보고, 지난주 경징계 이상을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더 있었습니다.

A 씨의 부인이 지난해까지 3년간 신라젠 주식을 보유했고, 주식 거래로 2천여만 원을 벌었던 것.

부인이 투자한 회사를 위해 조세심판에 개입했다는 이해충돌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자신의 업무와 무관하게 부인이 사적으로 신라젠 주식을 거래한 것일 뿐이며, 예규심사위 개최 전에 주식 대부분을 팔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간부 A씨는 경징계도 억울하다며 감사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

제목 : 알려드립니다
본문 : 본 방송은 지난 8월19일 [뉴스9] 프로그램에서 「기재부 간부 “신라젠 세금 취소”청탁… 부인은 ‘투자’」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기재부 간부는 “부인의 주식거래는 해당 사건과 관계 없고, 이해 상충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예규심사 이전에 주식을 매도했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