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한 ‘위험의 외주화’…“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해야”

입력 2019.08.19 (21:29) 수정 2019.08.20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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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용균씨 사고에 대한 원인은 밝혀졌지만 산업현장에선 여전히 위험합니다.

최근 서울 빗물저류시설 사고, 엘리베이터 추락 사고로 하청노동자들이 잇따라 숨졌습니다.

관련 법의 한계가 많고 특히 원청 기업주에게 더 큰 책임을 물려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광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 김용균 씨 처럼 발전소에서 석탄 운반과 석탄재 제거 일을 하는 하청 노동자들 입니다.

현장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발전소 하청업체 노동자 : "조명에 대한 부분은 개선이 많이 돼서 현장이 많이 밝아졌어요."]

원청과의 계약 유지를 위해 하청 노동자들의 요구는 무시되기 일쑵니다.

[발전소 하청업체 노동자 : "단적으로 보시면 그것 마저도 안됐다는 겁니다. 여태. (개선이) 안되고 운전을 해왔던 겁니다."]

지난해 위험의 외주화를 막자며 통과된 김용균 법, 도급 금지 업종은 4개 화학물질로 한정됐습니다.

다른 업종의 일엔 도급 제한이 없는 겁니다.

조선, 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도 사실상 허용됐고, 일부 건설기계 사고만 원청의 책임을 강화했을 뿐입니다.

["저도 많이 기대를 했었고 바뀐다고 그래서...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결국은 똑같구나."]

지난 달에는 서울의 빗물저류시설에서, 지난 주에는 건설현장 엘리베이터 추락 사고로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잇따라 숨졌습니다.

원청이 안전조치 권한을 갖지만 사고 책임은 하청업체가 지는 이중 구조가 문젭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들의 10명 가운데 9명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가벼운 처벌이 이어지면서 재범률은 70%를 넘어섰습니다.

[김혜진/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어야 기업이 최소한 사람이 죽지않게 하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할거잖아요. 지금은 그런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노동계에서는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시 기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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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전한 ‘위험의 외주화’…“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해야”
    • 입력 2019-08-19 21:31:52
    • 수정2019-08-20 13: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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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용균씨 사고에 대한 원인은 밝혀졌지만 산업현장에선 여전히 위험합니다.

최근 서울 빗물저류시설 사고, 엘리베이터 추락 사고로 하청노동자들이 잇따라 숨졌습니다.

관련 법의 한계가 많고 특히 원청 기업주에게 더 큰 책임을 물려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광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 김용균 씨 처럼 발전소에서 석탄 운반과 석탄재 제거 일을 하는 하청 노동자들 입니다.

현장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발전소 하청업체 노동자 : "조명에 대한 부분은 개선이 많이 돼서 현장이 많이 밝아졌어요."]

원청과의 계약 유지를 위해 하청 노동자들의 요구는 무시되기 일쑵니다.

[발전소 하청업체 노동자 : "단적으로 보시면 그것 마저도 안됐다는 겁니다. 여태. (개선이) 안되고 운전을 해왔던 겁니다."]

지난해 위험의 외주화를 막자며 통과된 김용균 법, 도급 금지 업종은 4개 화학물질로 한정됐습니다.

다른 업종의 일엔 도급 제한이 없는 겁니다.

조선, 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도 사실상 허용됐고, 일부 건설기계 사고만 원청의 책임을 강화했을 뿐입니다.

["저도 많이 기대를 했었고 바뀐다고 그래서...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결국은 똑같구나."]

지난 달에는 서울의 빗물저류시설에서, 지난 주에는 건설현장 엘리베이터 추락 사고로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잇따라 숨졌습니다.

원청이 안전조치 권한을 갖지만 사고 책임은 하청업체가 지는 이중 구조가 문젭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들의 10명 가운데 9명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가벼운 처벌이 이어지면서 재범률은 70%를 넘어섰습니다.

[김혜진/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 :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어야 기업이 최소한 사람이 죽지않게 하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할거잖아요. 지금은 그런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노동계에서는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시 기업주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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