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일본한테 ‘적산 소유권’ 있다고?”…따져보니

입력 2019.08.19 (21:42) 수정 2019.08.19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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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소유하다가 해방 이후에 남긴 재산을 적산이라고 하죠.

지난주 9시 뉴스를 통해서 아직도 소유자가 조선 총독부로 되어 있는 땅이 있다는 사실 등 허술한 관리 실태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무역도발에 나선 일본이 이 적산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팩트체크팀 옥유정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오늘 검증할 주장이 일본이 적산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이 주장인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적산은 일본이 일제강점기 때 한국에 남긴 재산을 말하는데요.

일본이 이 적산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일본이 이런 주장을 하면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기사도 있었고, 적산 덕에 우리 기업이 성장했다, 그런데 일본이 이걸 가져가면 대한민국이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유튜브 방송도 있었습니다.

[앵커]

네, 대한민국이 무너질 수 있다, 그런데 일본이 적산에 대해서 돌려달라고 하거나 그런 움직임이 실제로 있는 건 아니죠?

[기자]

네, 실제로 일본 정부가 이걸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앵커]

그럼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뭔가요?

[기자]

우리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 배상청구권을 인정해줬으니, 일본도 정부나 국민이 과거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앵커]

그럼 방금 말한 그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주장인가요?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이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정리돼 있는데요.

2조를 보시면 한일 양국은 그 국민의 재산, 권리, 이익 청구권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강제동원 미불임금에 대한 재산권 행사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판결한 건 일본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라서 전혀 다른 이야깁니다.

[앵커]

한일 청구권 협정은 1960년대고, 그 전에 해방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제 조약에서도 해결한 바 있지 않나요?

[기자]

네, 태평양전쟁 후에 승전국 연합군과 패전국 일본이 맺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인데요.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를 보시면, 한국에 있는 일본과 일본 국민의 재산에 대해 미 군정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앵커]

미 군정 처분의 적법성, 그럼 미 군정이 어떻게 처분했나요?

[기자]

당시 식민지에서 해방된 한국은 미 군정이 통치했잖아요?

이때 미 군정이 만든 법령 제33호를 보면 1945년 8월 9일, 이때가 나가사키 원폭이 투하된 날인데요, 이날을 기점으로, 이날 이후에 한국에 남은 일본인 재산을 미 군정 소유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산은 3년 뒤 우리 정부가 수립된 뒤에 우리 정부에 모두 이양됐습니다.

[앵커]

정부에 다 인양됐다고요? 그럼 그때 당시에 일본 정부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패전국이지만 저 재산은 일본 거다,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기자]

네, 맞습니다.

한일수교회담이 1951년에 시작됐는데, 회담 초기에 일본이 적산의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대한 해석이 담긴 외교문서를 정부에 보내오기도 했는데, 바로 '일본은 대한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였습니다.

결국 일본 외무성은 우리 측 회담 대표부에 서한을 다시 보내서, 적산에 대한 소유권 주장을 공식 철회했습니다.

[앵커]

사실 크게 보면 식민지 지배 자체가 일본의 불법적 행위로 인한 지배인데 적산을 일본이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주장 자체의 근본적인 전제가 허물어지는 건데요.

팩트체크팀 옥유정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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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체크K] “일본한테 ‘적산 소유권’ 있다고?”…따져보니
    • 입력 2019-08-19 21:44:30
    • 수정2019-08-19 22: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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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소유하다가 해방 이후에 남긴 재산을 적산이라고 하죠.

지난주 9시 뉴스를 통해서 아직도 소유자가 조선 총독부로 되어 있는 땅이 있다는 사실 등 허술한 관리 실태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무역도발에 나선 일본이 이 적산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팩트체크팀 옥유정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오늘 검증할 주장이 일본이 적산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이 주장인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적산은 일본이 일제강점기 때 한국에 남긴 재산을 말하는데요.

일본이 이 적산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일본이 이런 주장을 하면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기사도 있었고, 적산 덕에 우리 기업이 성장했다, 그런데 일본이 이걸 가져가면 대한민국이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유튜브 방송도 있었습니다.

[앵커]

네, 대한민국이 무너질 수 있다, 그런데 일본이 적산에 대해서 돌려달라고 하거나 그런 움직임이 실제로 있는 건 아니죠?

[기자]

네, 실제로 일본 정부가 이걸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앵커]

그럼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뭔가요?

[기자]

우리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 배상청구권을 인정해줬으니, 일본도 정부나 국민이 과거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앵커]

그럼 방금 말한 그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주장인가요?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가능합니다.

이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정리돼 있는데요.

2조를 보시면 한일 양국은 그 국민의 재산, 권리, 이익 청구권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강제동원 미불임금에 대한 재산권 행사는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판결한 건 일본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라서 전혀 다른 이야깁니다.

[앵커]

한일 청구권 협정은 1960년대고, 그 전에 해방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제 조약에서도 해결한 바 있지 않나요?

[기자]

네, 태평양전쟁 후에 승전국 연합군과 패전국 일본이 맺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인데요.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를 보시면, 한국에 있는 일본과 일본 국민의 재산에 대해 미 군정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앵커]

미 군정 처분의 적법성, 그럼 미 군정이 어떻게 처분했나요?

[기자]

당시 식민지에서 해방된 한국은 미 군정이 통치했잖아요?

이때 미 군정이 만든 법령 제33호를 보면 1945년 8월 9일, 이때가 나가사키 원폭이 투하된 날인데요, 이날을 기점으로, 이날 이후에 한국에 남은 일본인 재산을 미 군정 소유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산은 3년 뒤 우리 정부가 수립된 뒤에 우리 정부에 모두 이양됐습니다.

[앵커]

정부에 다 인양됐다고요? 그럼 그때 당시에 일본 정부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패전국이지만 저 재산은 일본 거다,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기자]

네, 맞습니다.

한일수교회담이 1951년에 시작됐는데, 회담 초기에 일본이 적산의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대한 해석이 담긴 외교문서를 정부에 보내오기도 했는데, 바로 '일본은 대한 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다'였습니다.

결국 일본 외무성은 우리 측 회담 대표부에 서한을 다시 보내서, 적산에 대한 소유권 주장을 공식 철회했습니다.

[앵커]

사실 크게 보면 식민지 지배 자체가 일본의 불법적 행위로 인한 지배인데 적산을 일본이 요구할 수 있다, 이런 주장 자체의 근본적인 전제가 허물어지는 건데요.

팩트체크팀 옥유정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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