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후보자 “‘조두순법’ 강화·스토킹법 제정…성범죄에서 안전한 사회 만들겠다”

입력 2019.08.20 (10:01) 수정 2019.08.2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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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조두순법'을 확대ㆍ강화해 성범죄자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오늘(20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이 국민들께 드리는 다짐'이라는 내용의 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보호관찰관을 늘려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를 전담 보호관찰관이 1대1로 밀착해 감독하고, 음주측정 전자장치를 개발하는 등 관련 범죄에 선제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가까운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이성의 집착과 폭력 이른바 '스토킹'에 대해서도 관련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스토킹은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그동안 스토킹 등은 거의 처벌되지 않거나 경미한 벌금이나 범칙금을 내는 정도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스토킹 등이 살인 등의 강력범죄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법을 제정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스토킹처럼 가까운 사이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에 대해서도 "'가정폭력처벌법' 등을 개정해 가정 폭력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의 임시 조치를 위반했을 경우 징역을 부과하는 등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또, "정신질환자들에 의한 범죄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정보를 지역 내 경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공유해 정신질환자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인원이 피해를 입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다중피해 안전사고 수사 지침'을 마련해 수사팀을 자동 지정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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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08-20 11: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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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조두순법'을 확대ㆍ강화해 성범죄자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오늘(20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이 국민들께 드리는 다짐'이라는 내용의 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보호관찰관을 늘려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를 전담 보호관찰관이 1대1로 밀착해 감독하고, 음주측정 전자장치를 개발하는 등 관련 범죄에 선제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가까운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이성의 집착과 폭력 이른바 '스토킹'에 대해서도 관련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스토킹은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그동안 스토킹 등은 거의 처벌되지 않거나 경미한 벌금이나 범칙금을 내는 정도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스토킹 등이 살인 등의 강력범죄로 발전될 수 있기 때문에 법을 제정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스토킹처럼 가까운 사이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에 대해서도 "'가정폭력처벌법' 등을 개정해 가정 폭력 가해자가 접근금지 등의 임시 조치를 위반했을 경우 징역을 부과하는 등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또, "정신질환자들에 의한 범죄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정보를 지역 내 경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공유해 정신질환자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인원이 피해를 입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다중피해 안전사고 수사 지침'을 마련해 수사팀을 자동 지정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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