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모텔 고객 살해 후 시신 훼손’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여부 오늘 결정

입력 2019.08.20 (10:04) 수정 2019.08.2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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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고객 살해 후 시신 훼손사건'의 피의자 39살 A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오늘(20일) 결정됩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피의자 A씨의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신상공개위원회를 오늘 오후 2시 북부지방경찰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안 됩니다.

모텔종업원인 A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자신에게 반발해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투숙객 32살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지난 12일 여러 차례에 걸쳐 훼손한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A씨는 지난 1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호송차로 이동 중 자신의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 없이 숨진 피해자를 향해 "다음 생에 너 또 그러면 나한테 또 죽어"라며 막말을 뱉기도 해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치는 오는 23일쯤 A씨 신병과 조사 서류 일체를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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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20 10:04:54
    • 수정2019-08-20 10:37:20
    사회
'모텔 고객 살해 후 시신 훼손사건'의 피의자 39살 A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오늘(20일) 결정됩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피의자 A씨의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신상공개위원회를 오늘 오후 2시 북부지방경찰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안 됩니다.

모텔종업원인 A씨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자신에게 반발해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투숙객 32살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지난 12일 여러 차례에 걸쳐 훼손한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A씨는 지난 1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호송차로 이동 중 자신의 범행에 대해 전혀 반성 없이 숨진 피해자를 향해 "다음 생에 너 또 그러면 나한테 또 죽어"라며 막말을 뱉기도 해 비난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치는 오는 23일쯤 A씨 신병과 조사 서류 일체를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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