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 경제] ‘물건값의 절반’…홈쇼핑 수수료의 진실
입력 2019.08.20 (18:06)
수정 2019.08.2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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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TV홈쇼핑, 편리하고 저렴하다는 인식이 있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납품업체가 홈쇼핑에서 방송하려면 수수료를 내는데, 이 수수료가 30%대라는 정부발표보다 훨씬 비싸다고 합니다.
경제부 석민수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석 기자, 납품업체가 홈쇼핑에 주는 수수료가 물건값의 절반에 이른다고요?
[기자]
네, 한 건강식품 업체가 6개 홈쇼핑회사와 맺은 계약서를 살펴봤는데요.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40% 수준이었습니다.
이 업체는 지금은 문을 닫은 상태인데요.
창고를 찾아갔더니 팔지 못한 물건이 쌓여있었습니다.
["수수료율이 50%가 넘는다고 하면 어떤 납품업체가 홈쇼핑에 납품을 처음에 할 생각을 할 것이며, 소비자들이 수수료율이 50%면 '어 저거 도대체 물건 원가가 얼마야?'..."]
심지어는 한 시간 방송에 매출액은 1억 3천만 원인데 수수료를 2억 3천여만 원을 낸 적도 있습니다.
수수료율이 170%를 넘은 건데요.
수수료는 시장에서 정하는 가격이고, '얼마 이상 받으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지만, 이쯤 되면 과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수수료율이 최고 170%라, 일반적인 유통업체들의 수수료가 얼마 정도로 알려져 있나요?
[기자]
유통업계에서는 보통 30에서 40% 정도를 수수료로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수료가 높다고 알려진 백화점들이라고 할지라도 입점 업체 수수료율은 50%에는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2017년 백화점의 수수료율은 27% 대형마트가 21% 온라인 몰은 13% 수준입니다.
물론 업종별로 인건비를 누가 댈 것인지 등이 서로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30에서 40% 선을 수수료 개념으로 부담합니다.
이번에 취재한 업체가 낸 53% 수수료가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습니다.
[앵커]
수수료율이 너무 높아서 일부 업체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기자]
네, 건강기능식품이 다른 품목에 비해 수수료율이 높긴 합니다.
그래서 홈쇼핑에서 많이 팔리는 의류업체 10여 곳의 계약서를 입수해봤는데요.
보통 40%를 넘었고, 가장 낮은 것도 30% 후반이었습니다.
[앵커]
정부가 이렇게 높은 수수료율을 규제할 것 같은데 안 한 건가요?
[기자]
정부는 홈쇼핑 업체의 수수료율에 대해서 신고도 받고 실태조사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조사가 실제와 동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공정위에 홈쇼핑업체들이 신고한 이 업체에 대한 수수료율은 37%에 불과합니다.
실제 한 홈쇼핑업체와 맺은 계약서에는 1시간 5분짜리 방송의 수수료는 12%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실적과 관계없이 내야 하는 1억 8천여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이를 합쳐 보면 500여 차례 방송하면서 낸 수수료율은 평균 50%가 넘었습니다.
[앵커]
정부의 조사가 실제 납품업체 부담과는 동떨어져 있는 거군요?
[기자]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2017년도 홈쇼핑 실질 수수료율은 29.8%입니다.
하지만 취재과정에서 만난 납품업체들은 하나같이 이 정도 수수료로 납품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현재 수수료율을 조사하거나 집계하는 곳은 공정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입니다.
공정위는 불공정 행위 조사 차원, 과기부는 홈쇼핑 재승인 평가의 한 항목으로 조사하고 있는데요,
홈쇼핑에겐 더 중요한 재승인을 결정하는 과기부의 기준을 먼저 보겠습니다.
납품업체가 부담한 수수료가 물건을 판매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수수료율입니다.
그런데 과기부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판매 금액 쪽에 정액수수료와 기타수수료를 더하게 돼 있는데요.
납품업체가 부담한 돈이 매출액 쪽에도 들어가서 수수료율이 실제보다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앵커]
그럼 기준이 잘못 만들어진 것 아닌가요?
[기자]
기준이 이상하긴 하지만 이 기준을 만든 과기부는 별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좀 복잡하긴 한데, 회계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또 어떤 방식의 의견수렴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납품업체의 의견도 들었다고 합니다.
[과기부 관계자/음성변조 : "기본적으로 납품업체로부터도 의견을 다 수렴해서 만든 방식입니다."]
홈쇼핑 수수료율을 공개해온 공정위는 과기부 기준과 달리 납품업체 실제 부담을 근거로 수수료율을 산출한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일부 업체는 과기부에 낸 숫자 그대로 공정위에 제출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검증절차가 없었던 건데요. 최근에서야 현장조사를 통해 이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공정위와 과기부는 뒤늦게 수수료 기준을 맞추기로 하고 3분기 중 새 기준과 수수료 실태를 내놓을 거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정부가 그동안 잘못된 수수료율 기준을 근거로 재승인을 내준 셈인데 정확한 실태조사와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TV홈쇼핑, 편리하고 저렴하다는 인식이 있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납품업체가 홈쇼핑에서 방송하려면 수수료를 내는데, 이 수수료가 30%대라는 정부발표보다 훨씬 비싸다고 합니다.
경제부 석민수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석 기자, 납품업체가 홈쇼핑에 주는 수수료가 물건값의 절반에 이른다고요?
[기자]
네, 한 건강식품 업체가 6개 홈쇼핑회사와 맺은 계약서를 살펴봤는데요.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40% 수준이었습니다.
이 업체는 지금은 문을 닫은 상태인데요.
창고를 찾아갔더니 팔지 못한 물건이 쌓여있었습니다.
["수수료율이 50%가 넘는다고 하면 어떤 납품업체가 홈쇼핑에 납품을 처음에 할 생각을 할 것이며, 소비자들이 수수료율이 50%면 '어 저거 도대체 물건 원가가 얼마야?'..."]
심지어는 한 시간 방송에 매출액은 1억 3천만 원인데 수수료를 2억 3천여만 원을 낸 적도 있습니다.
수수료율이 170%를 넘은 건데요.
수수료는 시장에서 정하는 가격이고, '얼마 이상 받으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지만, 이쯤 되면 과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수수료율이 최고 170%라, 일반적인 유통업체들의 수수료가 얼마 정도로 알려져 있나요?
[기자]
유통업계에서는 보통 30에서 40% 정도를 수수료로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수료가 높다고 알려진 백화점들이라고 할지라도 입점 업체 수수료율은 50%에는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2017년 백화점의 수수료율은 27% 대형마트가 21% 온라인 몰은 13% 수준입니다.
물론 업종별로 인건비를 누가 댈 것인지 등이 서로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30에서 40% 선을 수수료 개념으로 부담합니다.
이번에 취재한 업체가 낸 53% 수수료가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습니다.
[앵커]
수수료율이 너무 높아서 일부 업체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기자]
네, 건강기능식품이 다른 품목에 비해 수수료율이 높긴 합니다.
그래서 홈쇼핑에서 많이 팔리는 의류업체 10여 곳의 계약서를 입수해봤는데요.
보통 40%를 넘었고, 가장 낮은 것도 30% 후반이었습니다.
[앵커]
정부가 이렇게 높은 수수료율을 규제할 것 같은데 안 한 건가요?
[기자]
정부는 홈쇼핑 업체의 수수료율에 대해서 신고도 받고 실태조사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조사가 실제와 동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공정위에 홈쇼핑업체들이 신고한 이 업체에 대한 수수료율은 37%에 불과합니다.
실제 한 홈쇼핑업체와 맺은 계약서에는 1시간 5분짜리 방송의 수수료는 12%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실적과 관계없이 내야 하는 1억 8천여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이를 합쳐 보면 500여 차례 방송하면서 낸 수수료율은 평균 50%가 넘었습니다.
[앵커]
정부의 조사가 실제 납품업체 부담과는 동떨어져 있는 거군요?
[기자]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2017년도 홈쇼핑 실질 수수료율은 29.8%입니다.
하지만 취재과정에서 만난 납품업체들은 하나같이 이 정도 수수료로 납품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현재 수수료율을 조사하거나 집계하는 곳은 공정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입니다.
공정위는 불공정 행위 조사 차원, 과기부는 홈쇼핑 재승인 평가의 한 항목으로 조사하고 있는데요,
홈쇼핑에겐 더 중요한 재승인을 결정하는 과기부의 기준을 먼저 보겠습니다.
납품업체가 부담한 수수료가 물건을 판매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수수료율입니다.
그런데 과기부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판매 금액 쪽에 정액수수료와 기타수수료를 더하게 돼 있는데요.
납품업체가 부담한 돈이 매출액 쪽에도 들어가서 수수료율이 실제보다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앵커]
그럼 기준이 잘못 만들어진 것 아닌가요?
[기자]
기준이 이상하긴 하지만 이 기준을 만든 과기부는 별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좀 복잡하긴 한데, 회계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또 어떤 방식의 의견수렴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납품업체의 의견도 들었다고 합니다.
[과기부 관계자/음성변조 : "기본적으로 납품업체로부터도 의견을 다 수렴해서 만든 방식입니다."]
홈쇼핑 수수료율을 공개해온 공정위는 과기부 기준과 달리 납품업체 실제 부담을 근거로 수수료율을 산출한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일부 업체는 과기부에 낸 숫자 그대로 공정위에 제출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검증절차가 없었던 건데요. 최근에서야 현장조사를 통해 이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공정위와 과기부는 뒤늦게 수수료 기준을 맞추기로 하고 3분기 중 새 기준과 수수료 실태를 내놓을 거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정부가 그동안 잘못된 수수료율 기준을 근거로 재승인을 내준 셈인데 정확한 실태조사와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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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20 18:15:42
- 수정2019-08-20 18: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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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홈쇼핑, 편리하고 저렴하다는 인식이 있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납품업체가 홈쇼핑에서 방송하려면 수수료를 내는데, 이 수수료가 30%대라는 정부발표보다 훨씬 비싸다고 합니다.
경제부 석민수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석 기자, 납품업체가 홈쇼핑에 주는 수수료가 물건값의 절반에 이른다고요?
[기자]
네, 한 건강식품 업체가 6개 홈쇼핑회사와 맺은 계약서를 살펴봤는데요.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40% 수준이었습니다.
이 업체는 지금은 문을 닫은 상태인데요.
창고를 찾아갔더니 팔지 못한 물건이 쌓여있었습니다.
["수수료율이 50%가 넘는다고 하면 어떤 납품업체가 홈쇼핑에 납품을 처음에 할 생각을 할 것이며, 소비자들이 수수료율이 50%면 '어 저거 도대체 물건 원가가 얼마야?'..."]
심지어는 한 시간 방송에 매출액은 1억 3천만 원인데 수수료를 2억 3천여만 원을 낸 적도 있습니다.
수수료율이 170%를 넘은 건데요.
수수료는 시장에서 정하는 가격이고, '얼마 이상 받으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지만, 이쯤 되면 과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수수료율이 최고 170%라, 일반적인 유통업체들의 수수료가 얼마 정도로 알려져 있나요?
[기자]
유통업계에서는 보통 30에서 40% 정도를 수수료로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수료가 높다고 알려진 백화점들이라고 할지라도 입점 업체 수수료율은 50%에는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2017년 백화점의 수수료율은 27% 대형마트가 21% 온라인 몰은 13% 수준입니다.
물론 업종별로 인건비를 누가 댈 것인지 등이 서로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30에서 40% 선을 수수료 개념으로 부담합니다.
이번에 취재한 업체가 낸 53% 수수료가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습니다.
[앵커]
수수료율이 너무 높아서 일부 업체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기자]
네, 건강기능식품이 다른 품목에 비해 수수료율이 높긴 합니다.
그래서 홈쇼핑에서 많이 팔리는 의류업체 10여 곳의 계약서를 입수해봤는데요.
보통 40%를 넘었고, 가장 낮은 것도 30% 후반이었습니다.
[앵커]
정부가 이렇게 높은 수수료율을 규제할 것 같은데 안 한 건가요?
[기자]
정부는 홈쇼핑 업체의 수수료율에 대해서 신고도 받고 실태조사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조사가 실제와 동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공정위에 홈쇼핑업체들이 신고한 이 업체에 대한 수수료율은 37%에 불과합니다.
실제 한 홈쇼핑업체와 맺은 계약서에는 1시간 5분짜리 방송의 수수료는 12%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실적과 관계없이 내야 하는 1억 8천여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이를 합쳐 보면 500여 차례 방송하면서 낸 수수료율은 평균 50%가 넘었습니다.
[앵커]
정부의 조사가 실제 납품업체 부담과는 동떨어져 있는 거군요?
[기자]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2017년도 홈쇼핑 실질 수수료율은 29.8%입니다.
하지만 취재과정에서 만난 납품업체들은 하나같이 이 정도 수수료로 납품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현재 수수료율을 조사하거나 집계하는 곳은 공정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입니다.
공정위는 불공정 행위 조사 차원, 과기부는 홈쇼핑 재승인 평가의 한 항목으로 조사하고 있는데요,
홈쇼핑에겐 더 중요한 재승인을 결정하는 과기부의 기준을 먼저 보겠습니다.
납품업체가 부담한 수수료가 물건을 판매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수수료율입니다.
그런데 과기부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판매 금액 쪽에 정액수수료와 기타수수료를 더하게 돼 있는데요.
납품업체가 부담한 돈이 매출액 쪽에도 들어가서 수수료율이 실제보다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앵커]
그럼 기준이 잘못 만들어진 것 아닌가요?
[기자]
기준이 이상하긴 하지만 이 기준을 만든 과기부는 별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좀 복잡하긴 한데, 회계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또 어떤 방식의 의견수렴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납품업체의 의견도 들었다고 합니다.
[과기부 관계자/음성변조 : "기본적으로 납품업체로부터도 의견을 다 수렴해서 만든 방식입니다."]
홈쇼핑 수수료율을 공개해온 공정위는 과기부 기준과 달리 납품업체 실제 부담을 근거로 수수료율을 산출한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일부 업체는 과기부에 낸 숫자 그대로 공정위에 제출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검증절차가 없었던 건데요. 최근에서야 현장조사를 통해 이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공정위와 과기부는 뒤늦게 수수료 기준을 맞추기로 하고 3분기 중 새 기준과 수수료 실태를 내놓을 거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정부가 그동안 잘못된 수수료율 기준을 근거로 재승인을 내준 셈인데 정확한 실태조사와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TV홈쇼핑, 편리하고 저렴하다는 인식이 있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납품업체가 홈쇼핑에서 방송하려면 수수료를 내는데, 이 수수료가 30%대라는 정부발표보다 훨씬 비싸다고 합니다.
경제부 석민수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석 기자, 납품업체가 홈쇼핑에 주는 수수료가 물건값의 절반에 이른다고요?
[기자]
네, 한 건강식품 업체가 6개 홈쇼핑회사와 맺은 계약서를 살펴봤는데요.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40% 수준이었습니다.
이 업체는 지금은 문을 닫은 상태인데요.
창고를 찾아갔더니 팔지 못한 물건이 쌓여있었습니다.
["수수료율이 50%가 넘는다고 하면 어떤 납품업체가 홈쇼핑에 납품을 처음에 할 생각을 할 것이며, 소비자들이 수수료율이 50%면 '어 저거 도대체 물건 원가가 얼마야?'..."]
심지어는 한 시간 방송에 매출액은 1억 3천만 원인데 수수료를 2억 3천여만 원을 낸 적도 있습니다.
수수료율이 170%를 넘은 건데요.
수수료는 시장에서 정하는 가격이고, '얼마 이상 받으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지만, 이쯤 되면 과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수수료율이 최고 170%라, 일반적인 유통업체들의 수수료가 얼마 정도로 알려져 있나요?
[기자]
유통업계에서는 보통 30에서 40% 정도를 수수료로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수료가 높다고 알려진 백화점들이라고 할지라도 입점 업체 수수료율은 50%에는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2017년 백화점의 수수료율은 27% 대형마트가 21% 온라인 몰은 13% 수준입니다.
물론 업종별로 인건비를 누가 댈 것인지 등이 서로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30에서 40% 선을 수수료 개념으로 부담합니다.
이번에 취재한 업체가 낸 53% 수수료가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습니다.
[앵커]
수수료율이 너무 높아서 일부 업체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기자]
네, 건강기능식품이 다른 품목에 비해 수수료율이 높긴 합니다.
그래서 홈쇼핑에서 많이 팔리는 의류업체 10여 곳의 계약서를 입수해봤는데요.
보통 40%를 넘었고, 가장 낮은 것도 30% 후반이었습니다.
[앵커]
정부가 이렇게 높은 수수료율을 규제할 것 같은데 안 한 건가요?
[기자]
정부는 홈쇼핑 업체의 수수료율에 대해서 신고도 받고 실태조사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조사가 실제와 동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공정위에 홈쇼핑업체들이 신고한 이 업체에 대한 수수료율은 37%에 불과합니다.
실제 한 홈쇼핑업체와 맺은 계약서에는 1시간 5분짜리 방송의 수수료는 12%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실적과 관계없이 내야 하는 1억 8천여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이를 합쳐 보면 500여 차례 방송하면서 낸 수수료율은 평균 50%가 넘었습니다.
[앵커]
정부의 조사가 실제 납품업체 부담과는 동떨어져 있는 거군요?
[기자]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2017년도 홈쇼핑 실질 수수료율은 29.8%입니다.
하지만 취재과정에서 만난 납품업체들은 하나같이 이 정도 수수료로 납품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현재 수수료율을 조사하거나 집계하는 곳은 공정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입니다.
공정위는 불공정 행위 조사 차원, 과기부는 홈쇼핑 재승인 평가의 한 항목으로 조사하고 있는데요,
홈쇼핑에겐 더 중요한 재승인을 결정하는 과기부의 기준을 먼저 보겠습니다.
납품업체가 부담한 수수료가 물건을 판매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수수료율입니다.
그런데 과기부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판매 금액 쪽에 정액수수료와 기타수수료를 더하게 돼 있는데요.
납품업체가 부담한 돈이 매출액 쪽에도 들어가서 수수료율이 실제보다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앵커]
그럼 기준이 잘못 만들어진 것 아닌가요?
[기자]
기준이 이상하긴 하지만 이 기준을 만든 과기부는 별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좀 복잡하긴 한데, 회계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또 어떤 방식의 의견수렴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납품업체의 의견도 들었다고 합니다.
[과기부 관계자/음성변조 : "기본적으로 납품업체로부터도 의견을 다 수렴해서 만든 방식입니다."]
홈쇼핑 수수료율을 공개해온 공정위는 과기부 기준과 달리 납품업체 실제 부담을 근거로 수수료율을 산출한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일부 업체는 과기부에 낸 숫자 그대로 공정위에 제출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검증절차가 없었던 건데요. 최근에서야 현장조사를 통해 이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공정위와 과기부는 뒤늦게 수수료 기준을 맞추기로 하고 3분기 중 새 기준과 수수료 실태를 내놓을 거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정부가 그동안 잘못된 수수료율 기준을 근거로 재승인을 내준 셈인데 정확한 실태조사와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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