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 경제] ‘물건값의 절반’…홈쇼핑 수수료의 진실

입력 2019.08.20 (18:06) 수정 2019.08.2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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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TV홈쇼핑, 편리하고 저렴하다는 인식이 있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납품업체가 홈쇼핑에서 방송하려면 수수료를 내는데, 이 수수료가 30%대라는 정부발표보다 훨씬 비싸다고 합니다.

경제부 석민수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석 기자, 납품업체가 홈쇼핑에 주는 수수료가 물건값의 절반에 이른다고요?

[기자]

네, 한 건강식품 업체가 6개 홈쇼핑회사와 맺은 계약서를 살펴봤는데요.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40% 수준이었습니다.

이 업체는 지금은 문을 닫은 상태인데요.

창고를 찾아갔더니 팔지 못한 물건이 쌓여있었습니다.

["수수료율이 50%가 넘는다고 하면 어떤 납품업체가 홈쇼핑에 납품을 처음에 할 생각을 할 것이며, 소비자들이 수수료율이 50%면 '어 저거 도대체 물건 원가가 얼마야?'..."]

심지어는 한 시간 방송에 매출액은 1억 3천만 원인데 수수료를 2억 3천여만 원을 낸 적도 있습니다.

수수료율이 170%를 넘은 건데요.

수수료는 시장에서 정하는 가격이고, '얼마 이상 받으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지만, 이쯤 되면 과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수수료율이 최고 170%라, 일반적인 유통업체들의 수수료가 얼마 정도로 알려져 있나요?

[기자]

유통업계에서는 보통 30에서 40% 정도를 수수료로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수료가 높다고 알려진 백화점들이라고 할지라도 입점 업체 수수료율은 50%에는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2017년 백화점의 수수료율은 27% 대형마트가 21% 온라인 몰은 13% 수준입니다.

물론 업종별로 인건비를 누가 댈 것인지 등이 서로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30에서 40% 선을 수수료 개념으로 부담합니다.

이번에 취재한 업체가 낸 53% 수수료가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습니다.

[앵커]

수수료율이 너무 높아서 일부 업체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기자]

네, 건강기능식품이 다른 품목에 비해 수수료율이 높긴 합니다.

그래서 홈쇼핑에서 많이 팔리는 의류업체 10여 곳의 계약서를 입수해봤는데요.

보통 40%를 넘었고, 가장 낮은 것도 30% 후반이었습니다.

[앵커]

정부가 이렇게 높은 수수료율을 규제할 것 같은데 안 한 건가요?

[기자]

정부는 홈쇼핑 업체의 수수료율에 대해서 신고도 받고 실태조사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조사가 실제와 동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공정위에 홈쇼핑업체들이 신고한 이 업체에 대한 수수료율은 37%에 불과합니다.

실제 한 홈쇼핑업체와 맺은 계약서에는 1시간 5분짜리 방송의 수수료는 12%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실적과 관계없이 내야 하는 1억 8천여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이를 합쳐 보면 500여 차례 방송하면서 낸 수수료율은 평균 50%가 넘었습니다.

[앵커]

정부의 조사가 실제 납품업체 부담과는 동떨어져 있는 거군요?

[기자]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2017년도 홈쇼핑 실질 수수료율은 29.8%입니다.

하지만 취재과정에서 만난 납품업체들은 하나같이 이 정도 수수료로 납품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현재 수수료율을 조사하거나 집계하는 곳은 공정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입니다.

공정위는 불공정 행위 조사 차원, 과기부는 홈쇼핑 재승인 평가의 한 항목으로 조사하고 있는데요,

홈쇼핑에겐 더 중요한 재승인을 결정하는 과기부의 기준을 먼저 보겠습니다.

납품업체가 부담한 수수료가 물건을 판매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수수료율입니다.

그런데 과기부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판매 금액 쪽에 정액수수료와 기타수수료를 더하게 돼 있는데요.

납품업체가 부담한 돈이 매출액 쪽에도 들어가서 수수료율이 실제보다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앵커]

그럼 기준이 잘못 만들어진 것 아닌가요?

[기자]

기준이 이상하긴 하지만 이 기준을 만든 과기부는 별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좀 복잡하긴 한데, 회계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또 어떤 방식의 의견수렴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납품업체의 의견도 들었다고 합니다.

[과기부 관계자/음성변조 : "기본적으로 납품업체로부터도 의견을 다 수렴해서 만든 방식입니다."]

홈쇼핑 수수료율을 공개해온 공정위는 과기부 기준과 달리 납품업체 실제 부담을 근거로 수수료율을 산출한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일부 업체는 과기부에 낸 숫자 그대로 공정위에 제출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검증절차가 없었던 건데요. 최근에서야 현장조사를 통해 이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공정위와 과기부는 뒤늦게 수수료 기준을 맞추기로 하고 3분기 중 새 기준과 수수료 실태를 내놓을 거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정부가 그동안 잘못된 수수료율 기준을 근거로 재승인을 내준 셈인데 정확한 실태조사와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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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인트 경제] ‘물건값의 절반’…홈쇼핑 수수료의 진실
    • 입력 2019-08-20 18:15:42
    • 수정2019-08-20 18: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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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TV홈쇼핑, 편리하고 저렴하다는 인식이 있어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납품업체가 홈쇼핑에서 방송하려면 수수료를 내는데, 이 수수료가 30%대라는 정부발표보다 훨씬 비싸다고 합니다.

경제부 석민수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석 기자, 납품업체가 홈쇼핑에 주는 수수료가 물건값의 절반에 이른다고요?

[기자]

네, 한 건강식품 업체가 6개 홈쇼핑회사와 맺은 계약서를 살펴봤는데요.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40% 수준이었습니다.

이 업체는 지금은 문을 닫은 상태인데요.

창고를 찾아갔더니 팔지 못한 물건이 쌓여있었습니다.

["수수료율이 50%가 넘는다고 하면 어떤 납품업체가 홈쇼핑에 납품을 처음에 할 생각을 할 것이며, 소비자들이 수수료율이 50%면 '어 저거 도대체 물건 원가가 얼마야?'..."]

심지어는 한 시간 방송에 매출액은 1억 3천만 원인데 수수료를 2억 3천여만 원을 낸 적도 있습니다.

수수료율이 170%를 넘은 건데요.

수수료는 시장에서 정하는 가격이고, '얼마 이상 받으면 안 된다'는 규정은 없지만, 이쯤 되면 과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수수료율이 최고 170%라, 일반적인 유통업체들의 수수료가 얼마 정도로 알려져 있나요?

[기자]

유통업계에서는 보통 30에서 40% 정도를 수수료로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수료가 높다고 알려진 백화점들이라고 할지라도 입점 업체 수수료율은 50%에는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2017년 백화점의 수수료율은 27% 대형마트가 21% 온라인 몰은 13% 수준입니다.

물론 업종별로 인건비를 누가 댈 것인지 등이 서로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30에서 40% 선을 수수료 개념으로 부담합니다.

이번에 취재한 업체가 낸 53% 수수료가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습니다.

[앵커]

수수료율이 너무 높아서 일부 업체의 이야기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기자]

네, 건강기능식품이 다른 품목에 비해 수수료율이 높긴 합니다.

그래서 홈쇼핑에서 많이 팔리는 의류업체 10여 곳의 계약서를 입수해봤는데요.

보통 40%를 넘었고, 가장 낮은 것도 30% 후반이었습니다.

[앵커]

정부가 이렇게 높은 수수료율을 규제할 것 같은데 안 한 건가요?

[기자]

정부는 홈쇼핑 업체의 수수료율에 대해서 신고도 받고 실태조사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조사가 실제와 동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공정위에 홈쇼핑업체들이 신고한 이 업체에 대한 수수료율은 37%에 불과합니다.

실제 한 홈쇼핑업체와 맺은 계약서에는 1시간 5분짜리 방송의 수수료는 12%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실적과 관계없이 내야 하는 1억 8천여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이를 합쳐 보면 500여 차례 방송하면서 낸 수수료율은 평균 50%가 넘었습니다.

[앵커]

정부의 조사가 실제 납품업체 부담과는 동떨어져 있는 거군요?

[기자]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2017년도 홈쇼핑 실질 수수료율은 29.8%입니다.

하지만 취재과정에서 만난 납품업체들은 하나같이 이 정도 수수료로 납품한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

현재 수수료율을 조사하거나 집계하는 곳은 공정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입니다.

공정위는 불공정 행위 조사 차원, 과기부는 홈쇼핑 재승인 평가의 한 항목으로 조사하고 있는데요,

홈쇼핑에겐 더 중요한 재승인을 결정하는 과기부의 기준을 먼저 보겠습니다.

납품업체가 부담한 수수료가 물건을 판매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수수료율입니다.

그런데 과기부의 기준은 그렇지 않습니다.

판매 금액 쪽에 정액수수료와 기타수수료를 더하게 돼 있는데요.

납품업체가 부담한 돈이 매출액 쪽에도 들어가서 수수료율이 실제보다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앵커]

그럼 기준이 잘못 만들어진 것 아닌가요?

[기자]

기준이 이상하긴 하지만 이 기준을 만든 과기부는 별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좀 복잡하긴 한데, 회계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또 어떤 방식의 의견수렴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납품업체의 의견도 들었다고 합니다.

[과기부 관계자/음성변조 : "기본적으로 납품업체로부터도 의견을 다 수렴해서 만든 방식입니다."]

홈쇼핑 수수료율을 공개해온 공정위는 과기부 기준과 달리 납품업체 실제 부담을 근거로 수수료율을 산출한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일부 업체는 과기부에 낸 숫자 그대로 공정위에 제출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검증절차가 없었던 건데요. 최근에서야 현장조사를 통해 이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공정위와 과기부는 뒤늦게 수수료 기준을 맞추기로 하고 3분기 중 새 기준과 수수료 실태를 내놓을 거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정부가 그동안 잘못된 수수료율 기준을 근거로 재승인을 내준 셈인데 정확한 실태조사와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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