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조국 딸 논문 지도교수 윤리위 회부…의학회도 긴급이사회

입력 2019.08.21 (11:36) 수정 2019.08.2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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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고등학생 때 의학 논문의 제1 저자로 등재된 것과 관련해, 의사협회가 해당 논문을 지도한 교수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21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어, 단국대 의과대학 A 교수가 의사 윤리를 위반했다고 보고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윤리위원회에선 A 교수의 소명을 듣는 한편, 조 씨를 논문 제1 저자로 올리는 과정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 징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의사협회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회원에 대해 최대 3년 이하 회원권리 자격정지와 5천만 원 이하 위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의협 관계자는 "고등학생이 의학 논문 1 저자로 참여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면서, " 해당 교수가 언론 등을 통해 '조 씨는 도와준 정도'라고 밝힌 것을 봤을 때 윤리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한의학회도 내일(22일) 오전 긴급이사회를 열고 해당 의학 논문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대한의학회는 대한병리학회 등 186개 의학 관련 학회가 가입된 의료계 원로 학술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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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21 11:36:26
    • 수정2019-08-21 17:27:42
    사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이 고등학생 때 의학 논문의 제1 저자로 등재된 것과 관련해, 의사협회가 해당 논문을 지도한 교수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21일) 오전 상임이사회를 열어, 단국대 의과대학 A 교수가 의사 윤리를 위반했다고 보고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윤리위원회에선 A 교수의 소명을 듣는 한편, 조 씨를 논문 제1 저자로 올리는 과정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 징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의사협회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회원에 대해 최대 3년 이하 회원권리 자격정지와 5천만 원 이하 위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의협 관계자는 "고등학생이 의학 논문 1 저자로 참여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면서, " 해당 교수가 언론 등을 통해 '조 씨는 도와준 정도'라고 밝힌 것을 봤을 때 윤리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한의학회도 내일(22일) 오전 긴급이사회를 열고 해당 의학 논문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대한의학회는 대한병리학회 등 186개 의학 관련 학회가 가입된 의료계 원로 학술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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