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야구장 노예 사건’ 불기소는 말도 안 돼”…장애인 단체, 검찰에 항고

입력 2019.08.21 (14:00) 수정 2019.08.2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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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지적장애인 동생을 10여 년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 쓰레기장에서 살게 하면서 급여와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모두 가로챈 혐의를 받던 친형이 불기소된 사건에 대해, 장애인 단체가 검찰에 항고했습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오늘(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지적장애를 이유로 피해자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가해자의 변명만을 인정한다"고 규탄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들은 피해자를 대리해 검찰에 항고장과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A 씨를 분리수거 업체에 보내고 8천만 원 상당의 임금과 수급비를 가로챈 것은 피해자의 친형이었지만 검찰은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피해자를 돌봐주었다'는 가해자의 변명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피해자의 피해 호소는 지적장애를 이유로 묵살했다"며 "검찰은 장애인 인권을 수호할 의지나 능력이 있는가"라며 검찰을 규탄했습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고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내적 기준을 가진 생각으로 볼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고 4월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통지도 해주지 않았다"라면서, 불기소 처분을 재검토하고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3월 지적장애인 A씨가 친형에 의해 민간 고물상에 고용돼,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한 채로 10여 년간 잠실 야구장 쓰레기장에서 쓰레기를 줍거나 재활용품을 가려내는 일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서울 송파경찰서는 횡령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의 친형과 고물상 업자에 대해 기소 의견을 붙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검은 A씨 친형이 고령에 초범이고 수사 개시 전까지 지속해서 A 씨를 보살펴온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4월 26일 불기소 처분했고, 고물상 업자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 장애인 단체는 지난달 31일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검찰의 장애인 차별행위는 헌법상 평등권 침해 및 형사소송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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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실 야구장 노예 사건’ 불기소는 말도 안 돼”…장애인 단체, 검찰에 항고
    • 입력 2019-08-21 14:00:36
    • 수정2019-08-21 14:32:28
    사회
60대 지적장애인 동생을 10여 년간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 쓰레기장에서 살게 하면서 급여와 기초생활수급비 등을 모두 가로챈 혐의를 받던 친형이 불기소된 사건에 대해, 장애인 단체가 검찰에 항고했습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오늘(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지적장애를 이유로 피해자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가해자의 변명만을 인정한다"고 규탄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들은 피해자를 대리해 검찰에 항고장과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 A 씨를 분리수거 업체에 보내고 8천만 원 상당의 임금과 수급비를 가로챈 것은 피해자의 친형이었지만 검찰은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피해자를 돌봐주었다'는 가해자의 변명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피해자의 피해 호소는 지적장애를 이유로 묵살했다"며 "검찰은 장애인 인권을 수호할 의지나 능력이 있는가"라며 검찰을 규탄했습니다.

또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고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내적 기준을 가진 생각으로 볼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고 4월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통지도 해주지 않았다"라면서, 불기소 처분을 재검토하고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3월 지적장애인 A씨가 친형에 의해 민간 고물상에 고용돼,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한 채로 10여 년간 잠실 야구장 쓰레기장에서 쓰레기를 줍거나 재활용품을 가려내는 일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서울 송파경찰서는 횡령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A씨의 친형과 고물상 업자에 대해 기소 의견을 붙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서부지검은 A씨 친형이 고령에 초범이고 수사 개시 전까지 지속해서 A 씨를 보살펴온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4월 26일 불기소 처분했고, 고물상 업자에 대해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 장애인 단체는 지난달 31일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검찰의 장애인 차별행위는 헌법상 평등권 침해 및 형사소송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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