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정 폭력 범죄 있으면 결혼 위한 외국인 초청 불허”

입력 2019.08.21 (14:32) 수정 2019.08.2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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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가정폭력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결혼을 전제로 한 외국인 초청이 제한됩니다.

법무부는 오늘(21일) '결혼이민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정폭력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정폭력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에 따르면, 내국인ㆍ외국인 등 대상에 상관없이 배우자나 자녀 등 가정에서 누군가에게 폭력을 휘둘러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앞으로 결혼을 전제로 한 외국인 초청이 불허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국 전 단계부터 가정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배우자와 결혼했다 이혼한 결혼 이민자 등의 체류 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선(先) 허가 후(後)조사'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억울하게 체류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허가를 먼저하고 조사를 나중에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귀책사유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외국인 체류 옴부즈만' 제도 등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외국인 체류 옴부즈만'제도는 전국 16개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배치된 다문화사회 전문가가 이주민과 한국인 배우자의 주장을 듣고 이혼 귀책사유 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어린 아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한국인 남편에게 폭행당한 베트남 이주여성 사건 등을 막기 위해 이런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결혼 이민 제도 안착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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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21 14:32:31
    • 수정2019-08-21 14:33:00
    사회
앞으로 가정폭력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결혼을 전제로 한 외국인 초청이 제한됩니다.

법무부는 오늘(21일) '결혼이민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정폭력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정폭력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에 따르면, 내국인ㆍ외국인 등 대상에 상관없이 배우자나 자녀 등 가정에서 누군가에게 폭력을 휘둘러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앞으로 결혼을 전제로 한 외국인 초청이 불허됩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국 전 단계부터 가정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배우자와 결혼했다 이혼한 결혼 이민자 등의 체류 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선(先) 허가 후(後)조사'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억울하게 체류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허가를 먼저하고 조사를 나중에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귀책사유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외국인 체류 옴부즈만' 제도 등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외국인 체류 옴부즈만'제도는 전국 16개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배치된 다문화사회 전문가가 이주민과 한국인 배우자의 주장을 듣고 이혼 귀책사유 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어린 아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한국인 남편에게 폭행당한 베트남 이주여성 사건 등을 막기 위해 이런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결혼 이민 제도 안착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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