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시호, ‘불륜설’ 피해 김동성 전처에 위자료 700만원 지급해야”

입력 2019.08.21 (14:38) 수정 2019.08.2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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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씨와 불륜설이 불거졌던 장시호 씨가 김 씨의 전 아내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은 오늘(21일) 김 씨의 전처 오 모 씨가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오 씨가 장 씨를 상대로 책정한 위자료 5천만 원 가운데 "7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또 해당 위자료를 판결 확정 전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장 씨가 동거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김 씨의 부인 오 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오 씨 측이 김 씨가 장 씨와 부정행위를 하게 된 경위나 위자료 액수 산정에 필요한 사정에 관해 재판 과정에서 입증하지 않았다며 위자료를 7백만 원으로 제한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에서 김 씨와 교제했으며, 최순실 씨의 집에서 만남을 가지며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설립에 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장 씨와의 관계를 부인하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김 씨와 이혼한 오 씨는 불륜설이 퍼져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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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21 14:38:53
    • 수정2019-08-21 18:45:19
    사회
법원이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김동성 씨와 불륜설이 불거졌던 장시호 씨가 김 씨의 전 아내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은 오늘(21일) 김 씨의 전처 오 모 씨가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오 씨가 장 씨를 상대로 책정한 위자료 5천만 원 가운데 "7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또 해당 위자료를 판결 확정 전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장 씨가 동거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김 씨의 부인 오 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오 씨 측이 김 씨가 장 씨와 부정행위를 하게 된 경위나 위자료 액수 산정에 필요한 사정에 관해 재판 과정에서 입증하지 않았다며 위자료를 7백만 원으로 제한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사건 관련 재판에서 김 씨와 교제했으며, 최순실 씨의 집에서 만남을 가지며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설립에 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장 씨와의 관계를 부인하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김 씨와 이혼한 오 씨는 불륜설이 퍼져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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