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붉은 수돗물’ 피해 인천 주민들, 집단소송인단 모집 나서

입력 2019.08.21 (17:59) 수정 2019.08.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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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피해지역 일부 주민들이 인천시의 보상 방식에 반발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소송인단 모집에 나섰습니다.

인천 서구 수돗물 정상화 민·관 대책위원회 주민대책위는 21일 집단배상소송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고 본격적으로 소송인단 모집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기준 카페 가입자는 700명을 넘어섰으며 대책위는 계속해 소송인단을 모집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들은 주민들의 생수·필터 구입비 영수증을 근거로 실비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주민 1인당 일정 금액을 일률적으로 보상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인데 대책위는 인천시가 보편적 보상안으로 제시한 상하수도요금 3개월 치 면제 계획은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데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선자 주민대책위 위원장은 "현재 변호인단과 법률검토 등을 하고 있다"며 "주민 설문조사 결과와 내부 논의를 거쳐 1인당 보상 요구 금액 등을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구 지역 단체인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도 대책위와 별도로 집단소송을 추진하기 위해 변호인과 법리 검토를 마쳤으며 집단소송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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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21 17:59:21
    • 수정2019-08-21 18:11:24
    사회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피해지역 일부 주민들이 인천시의 보상 방식에 반발하며 집단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소송인단 모집에 나섰습니다.

인천 서구 수돗물 정상화 민·관 대책위원회 주민대책위는 21일 집단배상소송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고 본격적으로 소송인단 모집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기준 카페 가입자는 700명을 넘어섰으며 대책위는 계속해 소송인단을 모집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들은 주민들의 생수·필터 구입비 영수증을 근거로 실비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주민 1인당 일정 금액을 일률적으로 보상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인데 대책위는 인천시가 보편적 보상안으로 제시한 상하수도요금 3개월 치 면제 계획은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데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선자 주민대책위 위원장은 "현재 변호인단과 법률검토 등을 하고 있다"며 "주민 설문조사 결과와 내부 논의를 거쳐 1인당 보상 요구 금액 등을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구 지역 단체인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도 대책위와 별도로 집단소송을 추진하기 위해 변호인과 법리 검토를 마쳤으며 집단소송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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