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처가 부동산 의혹 보도’, 2심도 “조선일보, 정정보도해야” 판단

입력 2019.08.23 (15:24) 수정 2019.08.2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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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처가의 부동산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는 오늘(23일), 우 전 수석이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 3명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등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된 후 조선일보는 72시간 이내 정정보도문을 신문 1, 2면에 게재하고, 이 기한 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한 만료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50만 원을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조선일보 소속 기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1심과 같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1심은 재판부는 "부동산 매매계약은 우 전 수석 처가보다 넥슨 측에 실질적인 필요성이 컸고, 실제 계약 체결에서도 넥슨이 더 적극적으로 임했다"며 "매매대금 역시 협상을 거쳐 결정된 적정한 가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해 조선일보가 1, 2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공직자인 우 전 수석의 생활이나 공직 수행 관련 중요 사항에 대한 의혹 제기이고,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은 아니었다"며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이와 같은 판단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조선일보는 2016년 7월 넥슨이 우 전 수석 처가가 보유 중이던 강남 역삼동 토지와 건물을 사들이면서 우 전 수석에게 혜택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우 전 수석은 "부동산은 처가에서 중개업체를 통해 정상 매매했다"면서 정정보도를 내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조선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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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병우 처가 부동산 의혹 보도’, 2심도 “조선일보, 정정보도해야” 판단
    • 입력 2019-08-23 15:24:53
    • 수정2019-08-23 15:28:51
    사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처가의 부동산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는 오늘(23일), 우 전 수석이 조선일보와 소속 기자 3명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등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된 후 조선일보는 72시간 이내 정정보도문을 신문 1, 2면에 게재하고, 이 기한 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한 만료 다음날부터 이행일까지 매일 50만 원을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조선일보 소속 기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1심과 같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1심은 재판부는 "부동산 매매계약은 우 전 수석 처가보다 넥슨 측에 실질적인 필요성이 컸고, 실제 계약 체결에서도 넥슨이 더 적극적으로 임했다"며 "매매대금 역시 협상을 거쳐 결정된 적정한 가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해 조선일보가 1, 2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공직자인 우 전 수석의 생활이나 공직 수행 관련 중요 사항에 대한 의혹 제기이고,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은 아니었다"며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이와 같은 판단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조선일보는 2016년 7월 넥슨이 우 전 수석 처가가 보유 중이던 강남 역삼동 토지와 건물을 사들이면서 우 전 수석에게 혜택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우 전 수석은 "부동산은 처가에서 중개업체를 통해 정상 매매했다"면서 정정보도를 내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조선일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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