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법원, ‘공항 시위 금지령’ 연장…“내일 ‘공항 교통마비’ 시위”

입력 2019.08.23 (16:36) 수정 2019.08.2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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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환법에 반대하는 홍콩 시위대가 내일 다시 대규모 집회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힌 가운데 홍콩 법원이 국제공항에서의 시위 금지령을 연장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오늘(23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홍콩고등법원이 오늘(23일) 공항당국이 제기한 시위 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송환법 개정에 반대하는 홍콩 시위대는 내일(24일) 오후부터 홍콩 국제공항을 연결하는 버스와 택시 기사들의 파업 등 교통편 마비 시위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시위대는 중국으로 범죄인 인도 법안의 완전 철회와 더불어 시위대에 대한 경찰 폭력 진압행위 조사, 홍콩 행정장관 및 입법회 직선제 등을 홍콩 당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홍콩국제공항에선 지난 9일부터 5일 연속 시위가 계속되면서 당국이 한때 항공기 이착륙을 금지시켜 수백편의 항공편이 결항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공항 당국의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14일부터 공항 내 시위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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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23 16:36:53
    • 수정2019-08-23 16:43:46
    국제
송환법에 반대하는 홍콩 시위대가 내일 다시 대규모 집회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힌 가운데 홍콩 법원이 국제공항에서의 시위 금지령을 연장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오늘(23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홍콩고등법원이 오늘(23일) 공항당국이 제기한 시위 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송환법 개정에 반대하는 홍콩 시위대는 내일(24일) 오후부터 홍콩 국제공항을 연결하는 버스와 택시 기사들의 파업 등 교통편 마비 시위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시위대는 중국으로 범죄인 인도 법안의 완전 철회와 더불어 시위대에 대한 경찰 폭력 진압행위 조사, 홍콩 행정장관 및 입법회 직선제 등을 홍콩 당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홍콩국제공항에선 지난 9일부터 5일 연속 시위가 계속되면서 당국이 한때 항공기 이착륙을 금지시켜 수백편의 항공편이 결항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공항 당국의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14일부터 공항 내 시위가 전면 금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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