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도 실거래가 신고”…세입자 보호·임대과세 강화

입력 2019.08.26 (12:13) 수정 2019.08.26 (12: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주택 전월세 계약 때도 매매와 마찬가지로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세입자는 보증금을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고, 임대주는 임대 소득이 투명하게 잡혀 세 부담이 늘 것으로 보입니다.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월세 거래도 주택을 매매할 때처럼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전월세 신고제 도입 의사를 수차례 밝히는 등 정부도 꾸준히 공감대를 형성해 온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화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세입자가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임대인의 경우 전월세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돼 세 부담이 지금보다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난해 8월 기준, 정부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을 통해 파악하고 있는 임대주택 계약 현황은 153만 가구로, 전체 임대주택의 23%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520만 가구는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임대 기간과 비용 등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주택 임대차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 신고 대상은 주택에 한하며, 오피스텔과 고시원은 제외됐습니다.

시스템 구축과 대국민 홍보 기간 등을 감안해 이르면 내후년부터 시행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전월세도 실거래가 신고”…세입자 보호·임대과세 강화
    • 입력 2019-08-26 12:14:24
    • 수정2019-08-26 12:20:36
    뉴스 12
[앵커]

주택 전월세 계약 때도 매매와 마찬가지로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세입자는 보증금을 확실히 보호받을 수 있고, 임대주는 임대 소득이 투명하게 잡혀 세 부담이 늘 것으로 보입니다.

모은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월세 거래도 주택을 매매할 때처럼 3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전월세 신고제 도입 의사를 수차례 밝히는 등 정부도 꾸준히 공감대를 형성해 온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임대차 계약 신고가 의무화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세입자가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임대인의 경우 전월세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돼 세 부담이 지금보다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난해 8월 기준, 정부가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을 통해 파악하고 있는 임대주택 계약 현황은 153만 가구로, 전체 임대주택의 23%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520만 가구는 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임대 기간과 비용 등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주택 임대차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개정안에서 신고 대상은 주택에 한하며, 오피스텔과 고시원은 제외됐습니다.

시스템 구축과 대국민 홍보 기간 등을 감안해 이르면 내후년부터 시행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모은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