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의전원 “조국 딸 장학금은 2013년 기준, 특혜 아냐”
입력 2019.08.26 (16:13)
수정 2019.08.2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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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장학금 특혜의혹과 관련해 의전원이 딸 조 씨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 기준을 바꿨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신상욱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장은 26일 양산캠퍼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씨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 의전원장은 조 씨가 두 번 유급에도 불구하고 6학기 1,200만 원의 외부 장학금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 "외부 장학금은 받는 사람이 지정되어 학교로 전달되는 장학금으로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조 씨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소천장학회에서 지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조 씨가 장학금을 받기 직전인 2015년 7월 1일 장학생 선발지침이 변경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조씨에 지급된 장학금은 2013년 4월 신설된 장학금 지급 기준에 따라 시행된 것"이라며, "2015년 7월 장학금 기준 신설과 관련한 국회 보고가 잘못돼 착오가 생긴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신 원장은 "학생 입장을 고려하면 특혜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며 "학생들이 요구하면 입학 과정의 조사 등도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신상욱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장은 26일 양산캠퍼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씨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 의전원장은 조 씨가 두 번 유급에도 불구하고 6학기 1,200만 원의 외부 장학금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 "외부 장학금은 받는 사람이 지정되어 학교로 전달되는 장학금으로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조 씨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소천장학회에서 지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조 씨가 장학금을 받기 직전인 2015년 7월 1일 장학생 선발지침이 변경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조씨에 지급된 장학금은 2013년 4월 신설된 장학금 지급 기준에 따라 시행된 것"이라며, "2015년 7월 장학금 기준 신설과 관련한 국회 보고가 잘못돼 착오가 생긴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신 원장은 "학생 입장을 고려하면 특혜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며 "학생들이 요구하면 입학 과정의 조사 등도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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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대 의전원 “조국 딸 장학금은 2013년 기준, 특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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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26 16:13:05
- 수정2019-08-26 16:16:42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장학금 특혜의혹과 관련해 의전원이 딸 조 씨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 기준을 바꿨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신상욱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장은 26일 양산캠퍼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씨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 의전원장은 조 씨가 두 번 유급에도 불구하고 6학기 1,200만 원의 외부 장학금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 "외부 장학금은 받는 사람이 지정되어 학교로 전달되는 장학금으로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조 씨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소천장학회에서 지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조 씨가 장학금을 받기 직전인 2015년 7월 1일 장학생 선발지침이 변경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조씨에 지급된 장학금은 2013년 4월 신설된 장학금 지급 기준에 따라 시행된 것"이라며, "2015년 7월 장학금 기준 신설과 관련한 국회 보고가 잘못돼 착오가 생긴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신 원장은 "학생 입장을 고려하면 특혜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며 "학생들이 요구하면 입학 과정의 조사 등도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신상욱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장은 26일 양산캠퍼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씨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 의전원장은 조 씨가 두 번 유급에도 불구하고 6학기 1,200만 원의 외부 장학금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 "외부 장학금은 받는 사람이 지정되어 학교로 전달되는 장학금으로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조 씨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소천장학회에서 지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조 씨가 장학금을 받기 직전인 2015년 7월 1일 장학생 선발지침이 변경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조씨에 지급된 장학금은 2013년 4월 신설된 장학금 지급 기준에 따라 시행된 것"이라며, "2015년 7월 장학금 기준 신설과 관련한 국회 보고가 잘못돼 착오가 생긴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신 원장은 "학생 입장을 고려하면 특혜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며 "학생들이 요구하면 입학 과정의 조사 등도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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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예슬 기자 yes36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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