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3일 조국 청문회”…여당 오늘 수용 여부 결정

입력 2019.08.27 (06:01) 수정 2019.08.27 (07: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이 잡혔습니다.

다음 달 2일과 3일, 이틀 동안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조 후보자에게 일단 소명 기회가 주어진 셈인데, 법적 일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민주당 지도부가 번복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 게 변수입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야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3당 간사 협의를 통해서였는데, 9월 2일과 3일, 이틀 동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사흘 청문회를 주장했던 야당과 8월 개최를 주장한 여당이 한발씩 양보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송기헌/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 : "조국 후보자가 국민들한테 직접 답을 하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일 넘어선 3일까지도 저희들은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오신환/국회 법사위 바른미래당 간사 : "조국 후보자는 인사청문 양일간 당일에 철저히 의혹 해소를 위한 본인의 입장들을 밝힐 필요가 있고요."]

민주당은 청문회법에 따라 9월 2일까지는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했지만, 결국 한국당 요구를 반영하는 쪽으로 결론 났습니다.

이로써 조 후보자는 이틀 동안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한 네 번째 장관급 후보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이 전해지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도, 청문회 법적 일정이 지켜지지 않아 아쉽다며 유감을 밝혔습니다.

[강기정/청와대 정무수석 : "아니 국회는 법을 안 지키고 법대로 하자고 하면 국민들이 누가 그 이야기에 동의를 하나요?"]

[김도읍/국회 법사위 한국당 간사 : "아니 수석님, 간사 간 합의사항 아닙니까. 법 위반사항 전혀 없고요."]

법사위 간사 간 전격 합의에 민주당 지도부는 곤혹스러운 표정입니다.

합의 번복설까지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청문회 일정 수용 여부를 오늘 오전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다음 달 2~3일 조국 청문회”…여당 오늘 수용 여부 결정
    • 입력 2019-08-27 06:01:51
    • 수정2019-08-27 07:20:46
    뉴스광장 1부
[앵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이 잡혔습니다.

다음 달 2일과 3일, 이틀 동안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조 후보자에게 일단 소명 기회가 주어진 셈인데, 법적 일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민주당 지도부가 번복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 게 변수입니다.

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야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3당 간사 협의를 통해서였는데, 9월 2일과 3일, 이틀 동안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사흘 청문회를 주장했던 야당과 8월 개최를 주장한 여당이 한발씩 양보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송기헌/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 : "조국 후보자가 국민들한테 직접 답을 하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일 넘어선 3일까지도 저희들은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오신환/국회 법사위 바른미래당 간사 : "조국 후보자는 인사청문 양일간 당일에 철저히 의혹 해소를 위한 본인의 입장들을 밝힐 필요가 있고요."]

민주당은 청문회법에 따라 9월 2일까지는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했지만, 결국 한국당 요구를 반영하는 쪽으로 결론 났습니다.

이로써 조 후보자는 이틀 동안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한 네 번째 장관급 후보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이 전해지자,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도, 청문회 법적 일정이 지켜지지 않아 아쉽다며 유감을 밝혔습니다.

[강기정/청와대 정무수석 : "아니 국회는 법을 안 지키고 법대로 하자고 하면 국민들이 누가 그 이야기에 동의를 하나요?"]

[김도읍/국회 법사위 한국당 간사 : "아니 수석님, 간사 간 합의사항 아닙니까. 법 위반사항 전혀 없고요."]

법사위 간사 간 전격 합의에 민주당 지도부는 곤혹스러운 표정입니다.

합의 번복설까지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청문회 일정 수용 여부를 오늘 오전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