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유기준 “사개특위 기한내 어려워, 공수처 도입 부정적”

입력 2019.08.27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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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사법개혁특위, 검경수사권 조정 등 현안 남은 5일내 결론 내기 어려워
- 종료 앞둔 정개특위서 안건조정위는 시간끌기? 합의할 시간 부족하면 얼마든 연장가능
- 특별감찰관제도와 상설특검제 있는데 공수처 도입 필요할까? 옥상옥 우려 제기돼
- 조국, 눈덩이처럼 불어난 의혹 두고 정책 구상 발표? 이미 장관된 듯 후안무치
- 한국당 장외투쟁이 친황체제 구축용? 여론 무시하는 정부여당 견제 방법 폄하 이해 안돼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8월 27일(화) 7:35~7:5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유기준 의원 (자유한국당/ 국회 사개특위 위원장)



▷ 김경래 : 오늘 1부에서는 정개특위, 사개특위 국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이번 달 마지막이 시한인데, 며칠 안 남았죠. 닷새 정도 남은 거네요. 정개특위는 어제 1차 소위 표결 거쳐서 선거제 개편안을 전체회의로 넘겼는데 여기서 또 자유한국당이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것을 신청했습니다. 뜻대로 안 되는 거죠, 지금 나머지 당들의, 여당을 포함한 4당의 의견들 안 되고 있습니다. 발이 묶여 있는 거고. 사개특위도 24일에 오랜만에 회의를 열었는데 역시 설전만 벌이다가 끝났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연장 얘기도 조금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여러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회 사개특위 위원장 유기준 의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유기준 : 안녕하십니까? 유기준입니다.

▷ 김경래 : 사개특위 위원장이시지만 어제 정개특위 뉴스가 좀 있어서 옆동네 얘기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개특위 같은 경우에는 제1소위에서 전체회의로 지금 넘겼죠, 선거법을?

▶ 유기준 : 그런데요. 선거법 개정안 4건을 전체회의로 이관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그렇게 의결을 어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것을 또 신청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진행이 안 되는 건가요, 이걸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 유기준 : 이제 이 안건이 여야 모두 합의를 하는 그런 게 바람직한데,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이 부분을 전체회의로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별도로 안건조정위가 별도 그 안의 소위원회인데, 거기 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안건조정위에 회부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안건조정위를 신청하면 이건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 유기준 : 그렇습니다. 이게 의원의 일정수 이상이 안건조정위로 안건을 보내면 안건조정위에 가도록 되어 있죠.

▷ 김경래 : 그런데 안건조정위를 만든다면 지금 구성상 민주당이 3명, 자유한국당이 2명, 바른미래당이 1명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표결을 하면...

▶ 유기준 : 그것은 구성을 해봐야 되고요.

▷ 김경래 : 정해진 거 아니에요?

▶ 유기준 : 먼저 안건조정위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최장 30일간 활동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걸 안건조정위로 갔는데 안건조정위가 여야 3명씩 6명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3명, 한국당을 포함한 야당 3명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정당들이 어떤 의석수로 들어갈지는 이제 의논을 해봐야겠죠.

▷ 김경래 : 그러면 이 안건조정위에서 표결을 하게 되면 예컨대 바른미래당 쪽에서 여당하고...

▶ 유기준 : 표결을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안건조정위 이견이 있는 안건을 여기로 보냈기 때문에 이견을 조정해야 되는 게 주목적인 것이지, 무조건 가자마자 표결한다면 안건조정위가 있을 수 없는 거죠.

▷ 김경래 : 그러면 지금 정개특위 같은 경우도, 사개특위도 마찬가지지만 5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안건조정위원회가 들어가버리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사실상?

▶ 유기준 : 안건조정위든 그런 말씀하시기 전에 활동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건 맞습니다만 저만 해도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게 된 지 이제 20여 일 조금 지났어요. 8월 5일에 선임이 돼서 20일 좀 지났는데 그래서 8월 5일에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지난 23일 금요일 소위원장 선임도 그렇게 논의를 했는데 우리 사개특위 안에도 1소위가 검찰, 경찰을 하는 곳이고 2소위가 법원 등을 하는 곳인데, 1소위원장 상임의 건을 가지고 여야 간에 의견 대립이 있어서 지금 조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위원회가 있고 소위원회가 있는데 그 소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이루어서 소위원장을 누구로 하고 소위원을 누구로 할 것인지를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회의를 한 번 열었습니다만 안 되고 있는 그런 사정이죠.

▷ 김경래 : 안 되고 있으면 시한이 얼마 안 남았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다 끝나는 건가요?

▶ 유기준 : 이 시한은 특위라는 것은 이미 시한이 작년 12월에 한 번 정해졌... 이미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연장해서 한 번 연장을 했었고 또 이번에 연장을 해서 그런 시한들이니까 그게 물론 8월 말까지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건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여야 간에 이 안건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거나 이 안건에 대해서 합의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는 것이죠.

▷ 김경래 : 그러면 위원장님 생각은 사개특위의 경우는 지금 연장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유기준 : 그렇게는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남아 있는 기간에 비해서는 의논해야 될 일이 워낙 많고 검찰, 경찰의 개혁방안이라든지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 그다음에 법원의 개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논을 해야 되는데 그게 5일 안에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동안에 물론 한 것이 있습니다만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 김경래 : 현실적으로는 지금 기한을 연장하는 방향이 현실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네요, 말씀하시는 게. 그렇죠?

▶ 유기준 : 글쎄요, 결론을 유도하려고 하시지 말고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 유기준 : 이번 8월에 저도 된 지 20여 일 지났다고 했는데 여름철이고 또 휴가고 그래서 많은 의논을 하기에는 시간도 부족했고 더구나 일을 해야 되는 국회의 사명이 맞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생각이 다른 것을 많이 모여서 의논한다고 하더라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런 경우에는 좀 더 다른 방법으로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사법개혁을 의논한다고 한다면 아마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지금 안건의 어떤 쟁점으로 들어가보면 크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공수처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

▶ 유기준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가장 쟁점이 뭐예요? 지금 합의가 안 되는 쟁점이?

▶ 유기준 : 이 큰 것을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까만 먼저 공수처 법안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곳은 검찰이지 않습니까? 경찰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공수처 법안은 별도의 카테고리에 있는 예를 들면 판사, 검사 그다음에 경무관급 이상의 총경이라든지 또 다른 카테고리에 있는 사람들이 별도 수사 대상으로 해서 수사를 하는 범죄의 형태도 정하고 이렇게 해서 별도 수사기관을 하나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인지 또 수사기관이 있는데 별도의 옥상옥을 설치하는 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것과 유사한 것으로는 특별감찰관제도하고 상설특검제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시행도 하지 않고 새로운 기구를 지금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수처에 수사권, 기소권을 많이 부여를 하는 그런 기관으로 한다고 그러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검찰이 있는데 또 수사기관을 만드는 거니까 옥상옥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이 법안들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만들어야 되느냐, 안 만들어야 되느냐부터 시작이 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 유기준 : 패스트트랙을 할 때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 사유인 경우에 패스트트랙이 인정이 되는 것이어야 맞는데 그 여야 간에 의견이 다른데 조정하려고 시도도 하지 않고 이것을 더구나 선거구제 개편안까지 같이해서 패스트트랙에 넣어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검경수사권제도 조정은 지금 여야 간에 의견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패스트트랙에 넣었기 때문에 오히려 검경수사권 조정이 지금 시간이 더 걸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 드린 대로 선거구제 개편까지 제가 말씀 드려야 되는데 선거구제 개편은 우리가 어떤 게임을 할 때 룰을 만드는 것인데, 그 게임에 참가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모여서 이 게임의 룰을 바꾸겠다. 11명이 하는 것을 8명으로 바꾸겠다고 그러면 다 거기에 참가하는 사람이 동의를 해야 8명으로 줄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그것을 일부 사람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8명으로 바꾸겠다, 그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패스트트랙과는 무관하게 지금 여야 합의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 유기준 :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게 여야 합의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여전히 보면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도 상당히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요. 비례대표를 늘리고 지역의원을 현재 300명으로 둘 때는 비례대표를 늘리고 지역의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 이 제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도 상당한데, 그러면 그 반대하는 여론,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밀어붙여서 간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자신들의 장기집권을 위한 독재 플랜의 시작으로 볼 수 있죠.

▷ 김경래 : 국민들 입장에서는 패스트트랙 엄청난 과정을 겪지 않았습니까? 일종의 폭력사태도 있었고요, 국회 내에서.

▶ 유기준 : 그러니까 그게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인데, 밀어붙임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선거제도를 일방적으로 힘의 우위를 다수의 우위를 가지고 밀어붙이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사개특위 위원장이시니까요. 이 얘기는 하나 여쭤볼게요.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여러 가지 검찰개혁안 내면서 조금 우리 사회에서는 생소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재산비례벌금제, 벌금을 재산에 비례하겠다. 이것인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것은?

▶ 유기준 :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본인을 둘러싼 의혹들이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는 것인데 한가롭게 정책 구상을 발표하는 모습이 정말 후안무치하다. 그리고 만일에 이러한 개혁 의지가 있다면 이것은 다른 후보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꼭 조 후보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본인이 마치 법무부 장관 된 듯이 행동하는 것은 정말 이것이야말로 오만의 극치입니다. 의혹에 대한 답변이 우선이지, 어떻게 보면 빨리 그만둘수록 국민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데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 김경래 : 지금 정책 얘기할 때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유기준 : 그럼요. 20대는 지금 이중적 모습에 배신감을 느끼고 있고 50대들은 자녀들에게 그런 수평 만들어주지 못해서 자괴감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 지지율도 지금 부정 평가가 앞서게 됐다고 그러고 있고 몇 개 대학은 이미 그것에 대해서 집회를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만 생각하면 빨리 그만두는 것이 국민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김경래 : 어제 법사위에서 여야 간사들이 9월 2일, 3일 조 후보자 청문회 일정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했는데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조금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뒤집을 수 있다는 여지를 두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유기준 : 민주당에서 그렇게 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사위 간사들이 9월 2일, 3일 이렇게 이틀 동안 청문회하기로 잡았고 그것을 아마 저도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일정 자체가 지금 시한을 초과할 수 있다고 그렇게 봐서 청와대에서 유명을 표명했지만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 후보자에게 이틀 청문회도 사실 모자라죠. 그래서 더해서 그것을 지금 그동안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모펀드 투자 의혹, 딸의 입시 및 장학금 지급 의혹 그다음에 일가의 학교법인 채무 이야기, 이런 것들만 해도 벌써... 그리고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고소 고발이 10여 건 이루어진 그런 사안인데 지금 이틀 만에 부정한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 김경래 : 자유한국당에게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할게요. 자유한국당이 장외집회를 지난주에 시작을 했습니다, 주말에. 사람이 의외로 많이 모였다, 이런 평가도 있었고 했는데 지금 당 안팎에서는 그런데 이게 이른바 친황체제 구축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것을?

▶ 유기준 : 만일에 그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장외집회를 했다면 그렇게 많은 대략 한 1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 김경래 : 그 숫자는 조금 논란이 있더라고요.

▶ 유기준 : 어떻게 모이겠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제1야당으로서 이렇게 국민들 여론을 무시하고 소통하지 않는 정부, 여당을 견제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장외투쟁을 그 방법으로 채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실정 또 지금 외교, 안보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방위비가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것이야말로 장외투쟁을 비판하고 아까 말씀 드린 친황체제 구축이라고 폄하하는 것이야말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기준 : 고맙습니다.

▷ 김경래 : 국회 사개특위 유기준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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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래의 최강시사] 유기준 “사개특위 기한내 어려워, 공수처 도입 부정적”
    • 입력 2019-08-27 10:13:06
    최강시사
- 국회 사법개혁특위, 검경수사권 조정 등 현안 남은 5일내 결론 내기 어려워
- 종료 앞둔 정개특위서 안건조정위는 시간끌기? 합의할 시간 부족하면 얼마든 연장가능
- 특별감찰관제도와 상설특검제 있는데 공수처 도입 필요할까? 옥상옥 우려 제기돼
- 조국, 눈덩이처럼 불어난 의혹 두고 정책 구상 발표? 이미 장관된 듯 후안무치
- 한국당 장외투쟁이 친황체제 구축용? 여론 무시하는 정부여당 견제 방법 폄하 이해 안돼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8월 27일(화) 7:35~7:5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유기준 의원 (자유한국당/ 국회 사개특위 위원장)



▷ 김경래 : 오늘 1부에서는 정개특위, 사개특위 국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이번 달 마지막이 시한인데, 며칠 안 남았죠. 닷새 정도 남은 거네요. 정개특위는 어제 1차 소위 표결 거쳐서 선거제 개편안을 전체회의로 넘겼는데 여기서 또 자유한국당이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것을 신청했습니다. 뜻대로 안 되는 거죠, 지금 나머지 당들의, 여당을 포함한 4당의 의견들 안 되고 있습니다. 발이 묶여 있는 거고. 사개특위도 24일에 오랜만에 회의를 열었는데 역시 설전만 벌이다가 끝났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연장 얘기도 조금 나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여러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회 사개특위 위원장 유기준 의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유기준 : 안녕하십니까? 유기준입니다.

▷ 김경래 : 사개특위 위원장이시지만 어제 정개특위 뉴스가 좀 있어서 옆동네 얘기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개특위 같은 경우에는 제1소위에서 전체회의로 지금 넘겼죠, 선거법을?

▶ 유기준 : 그런데요. 선거법 개정안 4건을 전체회의로 이관해서 심사를 계속하도록 그렇게 의결을 어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것을 또 신청했습니다. 이게 그러면 진행이 안 되는 건가요, 이걸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 유기준 : 이제 이 안건이 여야 모두 합의를 하는 그런 게 바람직한데, 그게 안 되는 상태에서 이 부분을 전체회의로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별도로 안건조정위가 별도 그 안의 소위원회인데, 거기 안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안건조정위에 회부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안건조정위를 신청하면 이건 무조건 만들어야 되는 건가요?

▶ 유기준 : 그렇습니다. 이게 의원의 일정수 이상이 안건조정위로 안건을 보내면 안건조정위에 가도록 되어 있죠.

▷ 김경래 : 그런데 안건조정위를 만든다면 지금 구성상 민주당이 3명, 자유한국당이 2명, 바른미래당이 1명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표결을 하면...

▶ 유기준 : 그것은 구성을 해봐야 되고요.

▷ 김경래 : 정해진 거 아니에요?

▶ 유기준 : 먼저 안건조정위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최장 30일간 활동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걸 안건조정위로 갔는데 안건조정위가 여야 3명씩 6명으로 구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3명, 한국당을 포함한 야당 3명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정당들이 어떤 의석수로 들어갈지는 이제 의논을 해봐야겠죠.

▷ 김경래 : 그러면 이 안건조정위에서 표결을 하게 되면 예컨대 바른미래당 쪽에서 여당하고...

▶ 유기준 : 표결을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안건조정위 이견이 있는 안건을 여기로 보냈기 때문에 이견을 조정해야 되는 게 주목적인 것이지, 무조건 가자마자 표결한다면 안건조정위가 있을 수 없는 거죠.

▷ 김경래 : 그러면 지금 정개특위 같은 경우도, 사개특위도 마찬가지지만 5일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안건조정위원회가 들어가버리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사실상?

▶ 유기준 : 안건조정위든 그런 말씀하시기 전에 활동시한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건 맞습니다만 저만 해도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게 된 지 이제 20여 일 조금 지났어요. 8월 5일에 선임이 돼서 20일 좀 지났는데 그래서 8월 5일에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지난 23일 금요일 소위원장 선임도 그렇게 논의를 했는데 우리 사개특위 안에도 1소위가 검찰, 경찰을 하는 곳이고 2소위가 법원 등을 하는 곳인데, 1소위원장 상임의 건을 가지고 여야 간에 의견 대립이 있어서 지금 조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위원회가 있고 소위원회가 있는데 그 소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이루어서 소위원장을 누구로 하고 소위원을 누구로 할 것인지를 합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회의를 한 번 열었습니다만 안 되고 있는 그런 사정이죠.

▷ 김경래 : 안 되고 있으면 시한이 얼마 안 남았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다 끝나는 건가요?

▶ 유기준 : 이 시한은 특위라는 것은 이미 시한이 작년 12월에 한 번 정해졌... 이미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연장해서 한 번 연장을 했었고 또 이번에 연장을 해서 그런 시한들이니까 그게 물론 8월 말까지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건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여야 간에 이 안건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거나 이 안건에 대해서 합의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는 것이죠.

▷ 김경래 : 그러면 위원장님 생각은 사개특위의 경우는 지금 연장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유기준 : 그렇게는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남아 있는 기간에 비해서는 의논해야 될 일이 워낙 많고 검찰, 경찰의 개혁방안이라든지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 그다음에 법원의 개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논을 해야 되는데 그게 5일 안에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동안에 물론 한 것이 있습니다만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 김경래 : 현실적으로는 지금 기한을 연장하는 방향이 현실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네요, 말씀하시는 게. 그렇죠?

▶ 유기준 : 글쎄요, 결론을 유도하려고 하시지 말고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 유기준 : 이번 8월에 저도 된 지 20여 일 지났다고 했는데 여름철이고 또 휴가고 그래서 많은 의논을 하기에는 시간도 부족했고 더구나 일을 해야 되는 국회의 사명이 맞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생각이 다른 것을 많이 모여서 의논한다고 하더라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런 경우에는 좀 더 다른 방법으로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사법개혁을 의논한다고 한다면 아마 결론이 나올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지금 안건의 어떤 쟁점으로 들어가보면 크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공수처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

▶ 유기준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가장 쟁점이 뭐예요? 지금 합의가 안 되는 쟁점이?

▶ 유기준 : 이 큰 것을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까만 먼저 공수처 법안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곳은 검찰이지 않습니까? 경찰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공수처 법안은 별도의 카테고리에 있는 예를 들면 판사, 검사 그다음에 경무관급 이상의 총경이라든지 또 다른 카테고리에 있는 사람들이 별도 수사 대상으로 해서 수사를 하는 범죄의 형태도 정하고 이렇게 해서 별도 수사기관을 하나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인지 또 수사기관이 있는데 별도의 옥상옥을 설치하는 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이것과 유사한 것으로는 특별감찰관제도하고 상설특검제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시행도 하지 않고 새로운 기구를 지금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수처에 수사권, 기소권을 많이 부여를 하는 그런 기관으로 한다고 그러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고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검찰이 있는데 또 수사기관을 만드는 거니까 옥상옥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이 법안들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법안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만들어야 되느냐, 안 만들어야 되느냐부터 시작이 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 유기준 : 패스트트랙을 할 때 패스트트랙이라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 사유인 경우에 패스트트랙이 인정이 되는 것이어야 맞는데 그 여야 간에 의견이 다른데 조정하려고 시도도 하지 않고 이것을 더구나 선거구제 개편안까지 같이해서 패스트트랙에 넣어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검경수사권제도 조정은 지금 여야 간에 의견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패스트트랙에 넣었기 때문에 오히려 검경수사권 조정이 지금 시간이 더 걸리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 드린 대로 선거구제 개편까지 제가 말씀 드려야 되는데 선거구제 개편은 우리가 어떤 게임을 할 때 룰을 만드는 것인데, 그 게임에 참가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모여서 이 게임의 룰을 바꾸겠다. 11명이 하는 것을 8명으로 바꾸겠다고 그러면 다 거기에 참가하는 사람이 동의를 해야 8명으로 줄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그것을 일부 사람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8명으로 바꾸겠다, 그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패스트트랙과는 무관하게 지금 여야 합의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 유기준 :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게 여야 합의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여전히 보면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도 상당히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요. 비례대표를 늘리고 지역의원을 현재 300명으로 둘 때는 비례대표를 늘리고 지역의원을 줄일 수밖에 없는데 이 제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도 상당한데, 그러면 그 반대하는 여론,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밀어붙여서 간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자신들의 장기집권을 위한 독재 플랜의 시작으로 볼 수 있죠.

▷ 김경래 : 국민들 입장에서는 패스트트랙 엄청난 과정을 겪지 않았습니까? 일종의 폭력사태도 있었고요, 국회 내에서.

▶ 유기준 : 그러니까 그게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인데, 밀어붙임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선거제도를 일방적으로 힘의 우위를 다수의 우위를 가지고 밀어붙이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사개특위 위원장이시니까요. 이 얘기는 하나 여쭤볼게요.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여러 가지 검찰개혁안 내면서 조금 우리 사회에서는 생소한 얘기를 꺼냈습니다. 재산비례벌금제, 벌금을 재산에 비례하겠다. 이것인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것은?

▶ 유기준 :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본인을 둘러싼 의혹들이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는 것인데 한가롭게 정책 구상을 발표하는 모습이 정말 후안무치하다. 그리고 만일에 이러한 개혁 의지가 있다면 이것은 다른 후보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꼭 조 후보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합니까? 본인이 마치 법무부 장관 된 듯이 행동하는 것은 정말 이것이야말로 오만의 극치입니다. 의혹에 대한 답변이 우선이지, 어떻게 보면 빨리 그만둘수록 국민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데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 김경래 : 지금 정책 얘기할 때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유기준 : 그럼요. 20대는 지금 이중적 모습에 배신감을 느끼고 있고 50대들은 자녀들에게 그런 수평 만들어주지 못해서 자괴감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 지지율도 지금 부정 평가가 앞서게 됐다고 그러고 있고 몇 개 대학은 이미 그것에 대해서 집회를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만 생각하면 빨리 그만두는 것이 국민의 분노를 가라앉히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김경래 : 어제 법사위에서 여야 간사들이 9월 2일, 3일 조 후보자 청문회 일정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했는데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조금 여지를 두고 있습니다. 뒤집을 수 있다는 여지를 두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유기준 : 민주당에서 그렇게 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사위 간사들이 9월 2일, 3일 이렇게 이틀 동안 청문회하기로 잡았고 그것을 아마 저도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일정 자체가 지금 시한을 초과할 수 있다고 그렇게 봐서 청와대에서 유명을 표명했지만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 후보자에게 이틀 청문회도 사실 모자라죠. 그래서 더해서 그것을 지금 그동안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모펀드 투자 의혹, 딸의 입시 및 장학금 지급 의혹 그다음에 일가의 학교법인 채무 이야기, 이런 것들만 해도 벌써... 그리고 후보자에 대해서 지금 고소 고발이 10여 건 이루어진 그런 사안인데 지금 이틀 만에 부정한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 김경래 : 자유한국당에게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할게요. 자유한국당이 장외집회를 지난주에 시작을 했습니다, 주말에. 사람이 의외로 많이 모였다, 이런 평가도 있었고 했는데 지금 당 안팎에서는 그런데 이게 이른바 친황체제 구축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것을?

▶ 유기준 : 만일에 그런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장외집회를 했다면 그렇게 많은 대략 한 1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 김경래 : 그 숫자는 조금 논란이 있더라고요.

▶ 유기준 : 어떻게 모이겠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제1야당으로서 이렇게 국민들 여론을 무시하고 소통하지 않는 정부, 여당을 견제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장외투쟁을 그 방법으로 채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실정 또 지금 외교, 안보를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방위비가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것이야말로 장외투쟁을 비판하고 아까 말씀 드린 친황체제 구축이라고 폄하하는 것이야말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기준 : 고맙습니다.

▷ 김경래 : 국회 사개특위 유기준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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