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확대…‘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

입력 2019.08.28 (14:00) 수정 2019.08.2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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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초반부터 설치가 늘어난 태양광 패널의 교체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폐패널을 재활용하거나 재사용하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오늘(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에서 '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생산자가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는 냉장고와 세탁기, 포장재 등 43개 품목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폐패널은 재활용할 경우 유리, 알루미늄, 실리콘, 구리 등 자원 회수가 가능하지만 현재는 재활용 의무가 없고, 관련 재활용산업도 활성화돼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맺은 업무협약에 따라 정부와 업계는 2022년까지 태양광 폐패널 회수·보관 체계를 마련하고, 재활용 기술개발 등 기반을 마련한 뒤 2023년부터 태양광 패널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시행되면 생산자는 수거, 운송 등의 재활용 체계를 구축해 환경부가 부여하는 재활용 의무율에 해당하는 양의 폐패널을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해야 합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이 2017년에는 17톤에 그쳤지만, 내년(2020년)에는 191톤, 2023년에는 9,665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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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확대…‘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
    • 입력 2019-08-28 14:00:12
    • 수정2019-08-28 14:06:06
    사회
2000년대 초반부터 설치가 늘어난 태양광 패널의 교체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폐패널을 재활용하거나 재사용하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오늘(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코트야드 메리어트 호텔에서 '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생산자가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는 냉장고와 세탁기, 포장재 등 43개 품목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폐패널은 재활용할 경우 유리, 알루미늄, 실리콘, 구리 등 자원 회수가 가능하지만 현재는 재활용 의무가 없고, 관련 재활용산업도 활성화돼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맺은 업무협약에 따라 정부와 업계는 2022년까지 태양광 폐패널 회수·보관 체계를 마련하고, 재활용 기술개발 등 기반을 마련한 뒤 2023년부터 태양광 패널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시행되면 생산자는 수거, 운송 등의 재활용 체계를 구축해 환경부가 부여하는 재활용 의무율에 해당하는 양의 폐패널을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해야 합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이 2017년에는 17톤에 그쳤지만, 내년(2020년)에는 191톤, 2023년에는 9,665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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