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고’ 앞둔 이재용, 현장 경영 이어갈까?

입력 2019.08.2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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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삼성 홍보실에서 몇 장의 사진을 잇따라 보내왔습니다. 지난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기도 평택의 삼성전자 사업장을 찾은 모습이었습니다. 홍보실은 이 부회장이 이날 "경영진과 반도체 사업 전략을 논의하고 신규라인 건설현장을 점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부회장이 26일 충남 아산에 있는 삼성디스플레이 사업장을 방문한 사진도 도착했습니다. "위기와 기회는 끊임없이 반복된다. 지금 LCD 사업이 어렵다고 해서 대형 디스플레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한 발언도 구체적으로 전했습니다.

지난 9일 삼성전자 반도체 평택2사업장을 찾은 이재용 부회장지난 9일 삼성전자 반도체 평택2사업장을 찾은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 행보 이번 달 본격 알려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의 일정을 좀처럼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습니다. 일본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3개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작한 지난 달, 삼성의 총수 이 부회장의 행보는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삼성은 거의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본 출장 후 귀국길 등 일부 일정만 드물게 언론에 노출시켰습니다.
삼성이 이 부회장의 현장 행보를 본격적으로 알리기 시작한 것은 이번 달부터입니다. 6일 삼성전자 온양·천안 사업장을 시작으로 평택 사업장(9일), 광주 사업장(20일)을 찾은 데 이어, 26일 디스플레이 아산 사업장을 방문해 전자계열사 밸류체인을 점검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현장 경영을 이어갔다고 삼성은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12일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 출장을 마치고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하는 모습지난달 12일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 출장을 마치고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하는 모습

대법 선고 앞두고 '위기' '현장 경영' 강조

대법 선고 사흘 전까지 이 부회장의 현장 행보를 적극적으로 알리던 삼성 홍보실은 선고에 임박해서는 별다른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내부적으로는 29일 이 부회장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되는 경우 ▲파기 환송으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경우, 각각 어떻게 대응할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큰 관건은 이 부회장의 재구속 여부입니다. 법조계는 삼성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제공한 말 3마리 값이 뇌물로 인정되느냐 등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삼성이 말 3마리의 '소유권'을 준 게 아니라 '사용하게 해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만약 대법원이 다른 결론을 내린다면 2심에서 인정한 뇌물(=횡령)액 36억 원에 34억 원의 말 값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이 말 가격을 얼마로 볼 것인지도 관심사입니다.

다시 구속될 가능성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액수가 5억~50억 원이면 징역 3년 이하, 50억 원 이상이면 징역 5년에서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합니다. 말 값 등이 뇌물액으로 인정되면 이 부회장의 뇌물액이 50억 원을 넘어 구속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바로 재수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는 파기환송심을 거쳐야 합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반도체 불황으로 인한 수출 부진 등 안팎의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삼성이 더 위기에 놓여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이재용 봐주기'는 더 이상 안 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삼성그룹사 8개 노조가 모인 노동조합 대표단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의 정점이자 헌법에 반하는 무노조 경영을 이어 온 장본인"이라며 재구속을 주장했습니다.


"외부에서 지켜볼 듯"

이 부회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외부에서 판결을 지켜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회장이 재판장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직접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판결 이후 변호사를 통해 입장을 밝히거나 삼성그룹 차원의 입장을 발표할 수는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수원이나 화성사업장을 둘러보며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이어갈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 부회장의 현장 행보가 계속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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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선고’ 앞둔 이재용, 현장 경영 이어갈까?
    • 입력 2019-08-28 17:57:05
    취재K
최근 삼성 홍보실에서 몇 장의 사진을 잇따라 보내왔습니다. 지난 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기도 평택의 삼성전자 사업장을 찾은 모습이었습니다. 홍보실은 이 부회장이 이날 "경영진과 반도체 사업 전략을 논의하고 신규라인 건설현장을 점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부회장이 26일 충남 아산에 있는 삼성디스플레이 사업장을 방문한 사진도 도착했습니다. "위기와 기회는 끊임없이 반복된다. 지금 LCD 사업이 어렵다고 해서 대형 디스플레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한 발언도 구체적으로 전했습니다.

지난 9일 삼성전자 반도체 평택2사업장을 찾은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 행보 이번 달 본격 알려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의 일정을 좀처럼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습니다. 일본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3개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작한 지난 달, 삼성의 총수 이 부회장의 행보는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삼성은 거의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본 출장 후 귀국길 등 일부 일정만 드물게 언론에 노출시켰습니다.
삼성이 이 부회장의 현장 행보를 본격적으로 알리기 시작한 것은 이번 달부터입니다. 6일 삼성전자 온양·천안 사업장을 시작으로 평택 사업장(9일), 광주 사업장(20일)을 찾은 데 이어, 26일 디스플레이 아산 사업장을 방문해 전자계열사 밸류체인을 점검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현장 경영을 이어갔다고 삼성은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12일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 출장을 마치고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하는 모습
대법 선고 앞두고 '위기' '현장 경영' 강조

대법 선고 사흘 전까지 이 부회장의 현장 행보를 적극적으로 알리던 삼성 홍보실은 선고에 임박해서는 별다른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내부적으로는 29일 이 부회장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되는 경우 ▲파기 환송으로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경우, 각각 어떻게 대응할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큰 관건은 이 부회장의 재구속 여부입니다. 법조계는 삼성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제공한 말 3마리 값이 뇌물로 인정되느냐 등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삼성이 말 3마리의 '소유권'을 준 게 아니라 '사용하게 해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만약 대법원이 다른 결론을 내린다면 2심에서 인정한 뇌물(=횡령)액 36억 원에 34억 원의 말 값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이 말 가격을 얼마로 볼 것인지도 관심사입니다.

다시 구속될 가능성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액수가 5억~50억 원이면 징역 3년 이하, 50억 원 이상이면 징역 5년에서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합니다. 말 값 등이 뇌물액으로 인정되면 이 부회장의 뇌물액이 50억 원을 넘어 구속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바로 재수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는 파기환송심을 거쳐야 합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와 반도체 불황으로 인한 수출 부진 등 안팎의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삼성이 더 위기에 놓여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이재용 봐주기'는 더 이상 안 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삼성그룹사 8개 노조가 모인 노동조합 대표단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의 정점이자 헌법에 반하는 무노조 경영을 이어 온 장본인"이라며 재구속을 주장했습니다.


"외부에서 지켜볼 듯"

이 부회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외부에서 판결을 지켜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회장이 재판장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직접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판결 이후 변호사를 통해 입장을 밝히거나 삼성그룹 차원의 입장을 발표할 수는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수원이나 화성사업장을 둘러보며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이어갈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 부회장의 현장 행보가 계속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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