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뇌물 혐의 분리 선고해야”

입력 2019.08.29 (14:14) 수정 2019.08.29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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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9일) 오후,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죄를 범한 경우, 나머지 죄와 분리해서 선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박 전 대통령 사건의 1·2심 재판부가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특가법상 뇌물, 직권남용, 강요 혐의 등을 모두 합쳐 판결을 선고한 점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상고한 부분에 대해선 모두 기각했습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수첩의 증거능력을 일부만 인정하고, 삼성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의 보험료와 마필운송 차량, 그 대금 등을 뇌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제1심 판결 중 이유무죄 판결을 포함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2심에서 심판한 부분 중 대법원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확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다시 심리판단 해야 한다"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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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뇌물 혐의 분리 선고해야”
    • 입력 2019-08-29 14:14:15
    • 수정2019-08-29 17:31:07
    사회
대법원이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9일) 오후,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죄를 범한 경우, 나머지 죄와 분리해서 선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박 전 대통령 사건의 1·2심 재판부가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특가법상 뇌물, 직권남용, 강요 혐의 등을 모두 합쳐 판결을 선고한 점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상고한 부분에 대해선 모두 기각했습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수첩의 증거능력을 일부만 인정하고, 삼성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의 보험료와 마필운송 차량, 그 대금 등을 뇌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제1심 판결 중 이유무죄 판결을 포함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2심에서 심판한 부분 중 대법원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확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다시 심리판단 해야 한다"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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