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세 마리도 뇌물”…‘국정농단’ 사건 전부 파기 환송

입력 2019.08.29 (18:59) 수정 2019.08.2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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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농단 사건 3년만에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모두 파기하고 서울 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파기는 했지만 무죄 취지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 액수는 거의 그대로 인정됐고, 삼성은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도, 이를 위한 부정한 청탁도 있었다고 인정됐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정농단 사건'을 모두 파기하고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일부 무죄 취지 파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혐의가 항소심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오히려 뇌물 공여 액수가 36억 원에서 무려 50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말 세 마리 34억 원과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16억 원이 모두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경영권 승계라는 삼성의 현안이 뇌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들인 삼성전자, 삼성생명에 대한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승계작업을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받았다고 판단한 뇌물 액수는 대법원에서도 거의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조항을 어기고 뇌물 사건을 합쳐서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며 다시 판단해야 된다고 명령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죄를 범한 경우, 나머지 죄는 분리해 선고해야 합니다.

더 높은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최 씨에 대해선 강요죄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백억, 최 씨는 징역 20년에 벌금 2백억을, 이 부회장에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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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 세 마리도 뇌물”…‘국정농단’ 사건 전부 파기 환송
    • 입력 2019-08-29 19:02:03
    • 수정2019-08-29 19:5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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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농단 사건 3년만에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모두 파기하고 서울 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파기는 했지만 무죄 취지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 액수는 거의 그대로 인정됐고, 삼성은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도, 이를 위한 부정한 청탁도 있었다고 인정됐습니다.

방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정농단 사건'을 모두 파기하고 서울고법에서 다시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일부 무죄 취지 파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혐의가 항소심 그대로 인정됐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오히려 뇌물 공여 액수가 36억 원에서 무려 50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말 세 마리 34억 원과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16억 원이 모두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경영권 승계라는 삼성의 현안이 뇌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들인 삼성전자, 삼성생명에 대한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미래전략실을 중심으로 삼성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승계작업을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받았다고 판단한 뇌물 액수는 대법원에서도 거의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조항을 어기고 뇌물 사건을 합쳐서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며 다시 판단해야 된다고 명령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죄를 범한 경우, 나머지 죄는 분리해 선고해야 합니다.

더 높은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최 씨에 대해선 강요죄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했습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백억, 최 씨는 징역 20년에 벌금 2백억을, 이 부회장에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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