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톨게이트 수납원 직접 고용해야”, 노조 “농성 계속”

입력 2019.08.29 (19:27) 수정 2019.08.29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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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도로공사의 직접 고용을 촉구하며 톨게이트 수납원들이 농성을 벌인지 두 달이 다 됐는데요.

대법원이 도로공사가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수납원들은 크게 환영하면서도, 전원 고용 때까지 농성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속도로 요금 수납원들이 두 달 가까이 톨게이트 지붕 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자회사 직원으로 자신들을 보내려는 데 반대하며 직접 고용을 주장한 겁니다.

최종심에서 대법원은 수납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들이 당시 용역업체 소속이었지만 사실상 도로공사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 왔고, 업무 과정을 도로공사가 관리 감독했으며, 공사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도로공사와 용역업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실질적으로 불법 파견이고, 따라서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의무를 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겼다. 이겼다."]

6년 간의 기나긴 법정 싸움이 승리로 끝나자 수납원들은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다만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1,500명 전원을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할 때까지 고공 농성은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병종/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조합 부위원장 : "(소송 낸) 일부 직원만 승소했다고 딴소리 하지 말고 당장 1,500명을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정규직 전환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공사는 이번 판결로 직접 고용하게 된 수납원들의 업무 재배치와 나머지 수납원들의 고용 문제 등 대안을 마련해, 다음 달 3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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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톨게이트 수납원 직접 고용해야”, 노조 “농성 계속”
    • 입력 2019-08-29 19:28:56
    • 수정2019-08-29 19: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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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도로공사의 직접 고용을 촉구하며 톨게이트 수납원들이 농성을 벌인지 두 달이 다 됐는데요.

대법원이 도로공사가 이들을 직접 고용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수납원들은 크게 환영하면서도, 전원 고용 때까지 농성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노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속도로 요금 수납원들이 두 달 가까이 톨게이트 지붕 위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자회사 직원으로 자신들을 보내려는 데 반대하며 직접 고용을 주장한 겁니다.

최종심에서 대법원은 수납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들이 당시 용역업체 소속이었지만 사실상 도로공사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 왔고, 업무 과정을 도로공사가 관리 감독했으며, 공사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도로공사와 용역업체 사이에 체결된 계약은 실질적으로 불법 파견이고, 따라서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의무를 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겼다. 이겼다."]

6년 간의 기나긴 법정 싸움이 승리로 끝나자 수납원들은 일제히 환호했습니다.

다만 자회사 전환을 거부한 1,500명 전원을 도로공사가 직접 고용할 때까지 고공 농성은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병종/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조합 부위원장 : "(소송 낸) 일부 직원만 승소했다고 딴소리 하지 말고 당장 1,500명을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정규직 전환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공사는 이번 판결로 직접 고용하게 된 수납원들의 업무 재배치와 나머지 수납원들의 고용 문제 등 대안을 마련해, 다음 달 3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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