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 ‘문 대통령 살해 예고’ 일베 회원 수사 중단 촉구

입력 2019.08.30 (13:11) 수정 2019.08.30 (13: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이 문재인 대통령 살해 예고 글을 작성한 네티즌에 대한 경찰 수사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오늘(30일) "문재인 대통령 살해 예고는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대통령에 대한 표현에 대해 수사기관이 나서는 일이 잦아진다면 결과가 어떻든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심각한 위축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오픈넷은 "지난 4월 한 유튜버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집 앞에 찾아가 "죽여버리겠다"고 협박 방송을 한 행위는 상대방이 이를 전달받고 공포심을 느꼈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된다"면서, 반면 문 대통령 살해 예고의 경우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오픈넷은 "지난 2012년 김 모 씨가 112 범죄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를 폭파하겠다. 이명박 대통령을 죽여버리겠다"고 한 '이명박 전 대통령 살해 협박 사건'에서 재판부가 "특정 부분의 표현만을 문제 삼아 협박죄를 적용할 경우, 정치에 대한 국민의 비난을 봉쇄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마저 억누를 소지가 있어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아직 대통령의 고소도 없는 상황에서 경찰의 과잉 충성 바치기로 보일 뿐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치인이나 공직자 등 공적인 인물의 공적 영역에서의 언행이나 관계와 같은 공적인 관심 사안은 그 사회적 영향력 등으로 인하여 더 광범위하게 공개·검증되고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한다"면서 "단지 해외 거주 국민이 대통령을 "죽여버리겠다"는 게시물을 올렸다는 이유로 명예훼손법을 적용한다면 이는 오래전 폐지되고 2015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국가원수모독죄(국가모독죄)의 부활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 문재인 대통령 암살 글과 권총 등을 촬영한 사진을 올린 작성자를 쫓아왔습니다.

이 작성자는 지난 3일 새벽 2시 50분쯤 "문XX XXXX 죽일려고 총을 구입했다"는 제목의 글을 일베 게시판에 올리고, 해당 글에 권총과 탄피 사진을 올리며 "불법으로 구입함. 내가 문XX 곧 레알로 죽인다"고 적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권총 사진은 지난 2015년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오픈넷, ‘문 대통령 살해 예고’ 일베 회원 수사 중단 촉구
    • 입력 2019-08-30 13:11:21
    • 수정2019-08-30 13:52:14
    사회
비영리 사단법인이 문재인 대통령 살해 예고 글을 작성한 네티즌에 대한 경찰 수사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오늘(30일) "문재인 대통령 살해 예고는 협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대통령에 대한 표현에 대해 수사기관이 나서는 일이 잦아진다면 결과가 어떻든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심각한 위축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오픈넷은 "지난 4월 한 유튜버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집 앞에 찾아가 "죽여버리겠다"고 협박 방송을 한 행위는 상대방이 이를 전달받고 공포심을 느꼈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된다"면서, 반면 문 대통령 살해 예고의 경우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오픈넷은 "지난 2012년 김 모 씨가 112 범죄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를 폭파하겠다. 이명박 대통령을 죽여버리겠다"고 한 '이명박 전 대통령 살해 협박 사건'에서 재판부가 "특정 부분의 표현만을 문제 삼아 협박죄를 적용할 경우, 정치에 대한 국민의 비난을 봉쇄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마저 억누를 소지가 있어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면서 "아직 대통령의 고소도 없는 상황에서 경찰의 과잉 충성 바치기로 보일 뿐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치인이나 공직자 등 공적인 인물의 공적 영역에서의 언행이나 관계와 같은 공적인 관심 사안은 그 사회적 영향력 등으로 인하여 더 광범위하게 공개·검증되고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한다"면서 "단지 해외 거주 국민이 대통령을 "죽여버리겠다"는 게시물을 올렸다는 이유로 명예훼손법을 적용한다면 이는 오래전 폐지되고 2015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국가원수모독죄(국가모독죄)의 부활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3일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 문재인 대통령 암살 글과 권총 등을 촬영한 사진을 올린 작성자를 쫓아왔습니다.

이 작성자는 지난 3일 새벽 2시 50분쯤 "문XX XXXX 죽일려고 총을 구입했다"는 제목의 글을 일베 게시판에 올리고, 해당 글에 권총과 탄피 사진을 올리며 "불법으로 구입함. 내가 문XX 곧 레알로 죽인다"고 적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권총 사진은 지난 2015년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