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헬스장 사람들 떠나게 만든 ‘무서운 문신남’
입력 2019.08.30 (14:58)
수정 2019.08.3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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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4월 7일 오후 3시쯤 경기도 오산시의 한 헬스장.
식당을 운영하는 A(41) 씨는 운동을 위해 이곳을 찾았다. A 씨는 탈의실로 가 상의를 벗고 반바지만 입은 채 탈의실을 나왔다. A 씨가 나오는 순간 그곳에서 운동하던 10여 명의 사람들 시선은 모두 A 씨에게 쏠렸다. 이유는 상의를 벗은 A 씨 온몸에 문신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어 A 씨는 운동을 시작하면서 소리를 질렀고 사람들은 겁을 먹고 A 씨의 눈치만 살폈다. 손님들이 운동을 하지 못하자 헬스장 주인 B 씨는 A 씨에게 “조용히 운동을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A 씨는 막무가내로 계속 소리를 지르며 운동했다. 결국, 헬스장에 있던 회원들은 운동을 하지 못하고 모두 헬스장을 떠났다.
A 씨의 '막가파식' 운동은 약 1시간 정도 이어졌고 B 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기관은 A 씨가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헬스장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이 외에도 후배를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흉기로 위협(상해 및 특수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는 29일 업무방해 및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의 위험성 및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받는 등 처벌 전력이 다수 있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식당을 운영하는 A(41) 씨는 운동을 위해 이곳을 찾았다. A 씨는 탈의실로 가 상의를 벗고 반바지만 입은 채 탈의실을 나왔다. A 씨가 나오는 순간 그곳에서 운동하던 10여 명의 사람들 시선은 모두 A 씨에게 쏠렸다. 이유는 상의를 벗은 A 씨 온몸에 문신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어 A 씨는 운동을 시작하면서 소리를 질렀고 사람들은 겁을 먹고 A 씨의 눈치만 살폈다. 손님들이 운동을 하지 못하자 헬스장 주인 B 씨는 A 씨에게 “조용히 운동을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A 씨는 막무가내로 계속 소리를 지르며 운동했다. 결국, 헬스장에 있던 회원들은 운동을 하지 못하고 모두 헬스장을 떠났다.
A 씨의 '막가파식' 운동은 약 1시간 정도 이어졌고 B 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기관은 A 씨가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헬스장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이 외에도 후배를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흉기로 위협(상해 및 특수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는 29일 업무방해 및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의 위험성 및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받는 등 처벌 전력이 다수 있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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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9-08-30 14:58:46
- 수정2019-08-30 20:09:57
지난 2017년 4월 7일 오후 3시쯤 경기도 오산시의 한 헬스장.
식당을 운영하는 A(41) 씨는 운동을 위해 이곳을 찾았다. A 씨는 탈의실로 가 상의를 벗고 반바지만 입은 채 탈의실을 나왔다. A 씨가 나오는 순간 그곳에서 운동하던 10여 명의 사람들 시선은 모두 A 씨에게 쏠렸다. 이유는 상의를 벗은 A 씨 온몸에 문신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어 A 씨는 운동을 시작하면서 소리를 질렀고 사람들은 겁을 먹고 A 씨의 눈치만 살폈다. 손님들이 운동을 하지 못하자 헬스장 주인 B 씨는 A 씨에게 “조용히 운동을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A 씨는 막무가내로 계속 소리를 지르며 운동했다. 결국, 헬스장에 있던 회원들은 운동을 하지 못하고 모두 헬스장을 떠났다.
A 씨의 '막가파식' 운동은 약 1시간 정도 이어졌고 B 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기관은 A 씨가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헬스장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이 외에도 후배를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흉기로 위협(상해 및 특수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는 29일 업무방해 및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의 위험성 및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받는 등 처벌 전력이 다수 있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식당을 운영하는 A(41) 씨는 운동을 위해 이곳을 찾았다. A 씨는 탈의실로 가 상의를 벗고 반바지만 입은 채 탈의실을 나왔다. A 씨가 나오는 순간 그곳에서 운동하던 10여 명의 사람들 시선은 모두 A 씨에게 쏠렸다. 이유는 상의를 벗은 A 씨 온몸에 문신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어 A 씨는 운동을 시작하면서 소리를 질렀고 사람들은 겁을 먹고 A 씨의 눈치만 살폈다. 손님들이 운동을 하지 못하자 헬스장 주인 B 씨는 A 씨에게 “조용히 운동을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A 씨는 막무가내로 계속 소리를 지르며 운동했다. 결국, 헬스장에 있던 회원들은 운동을 하지 못하고 모두 헬스장을 떠났다.
A 씨의 '막가파식' 운동은 약 1시간 정도 이어졌고 B 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기관은 A 씨가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헬스장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이 외에도 후배를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 흉기로 위협(상해 및 특수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는 29일 업무방해 및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범행의 위험성 및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받는 등 처벌 전력이 다수 있다”며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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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원 기자 jws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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