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7년간 친딸 상습 성폭력 아버지에 ‘징역 17년’ 확정

입력 2019.09.02 (08:10) 수정 2019.09.0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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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에게 7년 동안 상습적인 성폭력을 저질러온 비정한 아버지에게 징역 17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시간 등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2011년부터 당시 12살이던 딸을 7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딸이 이성 친구로부터 문자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상습 폭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김 씨는 부인과 이혼 뒤 할머니와 살던 딸을 12살 무렵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살면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친부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였음에도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가 형량이 너무 높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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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7년간 친딸 상습 성폭력 아버지에 ‘징역 17년’ 확정
    • 입력 2019-09-02 08:10:50
    • 수정2019-09-02 11:27:28
    사회
친딸에게 7년 동안 상습적인 성폭력을 저질러온 비정한 아버지에게 징역 17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시간 등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2011년부터 당시 12살이던 딸을 7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딸이 이성 친구로부터 문자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상습 폭행한 혐의도 있습니다.

김 씨는 부인과 이혼 뒤 할머니와 살던 딸을 12살 무렵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살면서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친부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였음에도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가 형량이 너무 높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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