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조국 청문보고서 6일까지 재송부 요청

입력 2019.09.03 (17:03) 수정 2019.09.03 (19: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미얀마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7일부터 임명이 가능합니다.

보도에 이병도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윤도한 소통수석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경과 보고서 송부를 이같이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회가 법정시한인 2일 자정까지 청와대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은 데 따른 것입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문 대통령은 열흘 이내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7일부터는 언제든 임명이 가능하다고 윤 수석은 밝혔습니다.

윤 수석은 송부기한을 나흘로 정한 것에 대해 순방중인 문 대통령이 6일 저녁 귀국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수석은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이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언제 임명할 것인지는 단정지어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청문회 개최에 대해선 물리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가능하다며 협상은 여야의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수석은 조 후보자가 어제 간담회에서 여러 의혹에 대해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한 것으로 자신은 본다며 나머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문 대통령, 조국 청문보고서 6일까지 재송부 요청
    • 입력 2019-09-03 17:05:28
    • 수정2019-09-03 19:58:15
    뉴스 5
[앵커]

미얀마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7일부터 임명이 가능합니다.

보도에 이병도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윤도한 소통수석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 등 인사청문 대상자 6명에 대한 경과 보고서 송부를 이같이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회가 법정시한인 2일 자정까지 청와대에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은 데 따른 것입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문 대통령은 열흘 이내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7일부터는 언제든 임명이 가능하다고 윤 수석은 밝혔습니다.

윤 수석은 송부기한을 나흘로 정한 것에 대해 순방중인 문 대통령이 6일 저녁 귀국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수석은 인사권자인 문 대통령이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언제 임명할 것인지는 단정지어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청문회 개최에 대해선 물리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가능하다며 협상은 여야의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수석은 조 후보자가 어제 간담회에서 여러 의혹에 대해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한 것으로 자신은 본다며 나머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병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