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조국 딸 생기부 유출자 ‘나이스’ 뒤지면 나올 것

입력 2019.09.0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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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출입기자 불러 사건에 대한 의견 이야기하는 척하며 피의사실 흘렸던 관행
- 중대범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라면 피의자 인권 고려해 공식 발표하면 돼
- 조국 딸 생기부 공익제보로 보기 어려워, 나이스 로그인 기록 수사하면 유출자 찾을 것
- 정치적 영향 미칠 땐 수사 뒤로 미뤘던 게 관행, 고발인 조사 없이 전방위 압색은 과잉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9월 5일(목) 7:35~7:5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김남국 변호사



▷ 김경래 : 조국 후보자 관련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1부에서는 검찰의 지금 수사, 전격적인 압수수사. 그 뒤에 이은 발빠른 수사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계신 김남국 변호사 연결해서 이야기 좀 들어보고요. 2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지금 조국 후보자 임명에 들러리 서지 않겠다 하면서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했죠. 오신환 원내대표 연결을 할 거고요. 김남국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남국 : 안녕하세요.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 김경래 : 일단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가장 최근 이야기부터. 피의 사실 공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컨대 압수수색 처음 시작한 날 8월 27일이었죠.

▶ 김남국 : 네, 지난주 화요일이었죠.

▷ 김경래 : 그날 압수수색이 진행됐는데 그와중에 관련된 압수수색에서 나온 문건을 보도한 듯한 느낌의 기사들이 있었어요, TV조선에. 그렇죠?

▶ 김남국 : 네.

▷ 김경래 : 그게 검찰에서 새어나간 거 아니냐, 물론 언론사는 부인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이 피의 사실 공표에 해당된다 이러고 지금 법무부장관도 그렇고 이해찬 대표도 그렇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남국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남국 : 그 해당 문건이 유출된 경위에 따라서 이게 피의 사실 유포냐 아니냐라는 것이 결정될 텐데요. 우선 피의 사실 유포죄는 형법 126조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검찰이나 경찰,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기소 전에 범죄 사실을 먼저 유출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범죄인데요. 지금 TV조선에서는 그 취재가 적법하게 허가를 득해서 취재를 했고 그 경위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컴퓨터를 열람해서 파일을 열어서 봤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출된 내용을 보게 되면 노환중 병원장이 썼다고 하는 그 메모인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메모를 컴퓨터에 워드를 작성해 놓지는 않잖아요, 대개는. 수첩에 적어놓거나 아니면 메모지에 옮겨놓는 그런 정도일 텐데 그 어떤 문건, 유출된 어떤 자료의 성격상 과연 이게 컴퓨터를 열람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다음에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수색만으로도 굉장히 상당히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거기에 더해서 해당 내용이 좀 흘러나왔다는 점에서 조금 의심스럽다는 점이 생각됩니다.

▷ 김경래 : 이게 사실은 동양대 총장 상황도 마찬가지인데 압수수색한 날 다 기사들이 나와요. 이게 이제 우연의 일치일지 아니면 검찰이 흘린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실은 그런데 검찰이 이번 사건이 아니더라도 피의 사실이라든가 이런 수사 상황을 유출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의심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 김남국 : 과거에 검찰의 수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수사를 진행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수사와 관련된 진행 정보를 공적인 어떤 공보라인을 통해서 정식으로 알리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에게 굉장히 불리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흘리는 식으로 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실제 저도 많은 법조 출입기자들에게 자문을 하고 그러는데 보통 이런 어떤 피의 사실을 흘릴 때, 그러니까 검찰이 원하는 정보를 흘리려고 할 때 법조기자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서 잠깐 뭐 좀 이야기하자는 식으로 불러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건에 대해서 법률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런 검찰에서 흘리고 싶은 정보를 의도적으로 흘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어떤 잘못된 검찰의 수사관행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좀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피의 사실 공표죄가 충돌하는 지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른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할 것이냐 아니면 중대 범죄와 관련되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우선할 것이냐라는 그런 지점인데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수사 진행 객관적인 정보를 공보라인을 통해서 전달한다면 모르겠지만 피의자의 어떤 항변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보장되지 않는 굉장히 뭔가 조금 범죄가 있음직한 그런 어떤 것들만 정제되지 않은 정보를 흘리는 식으로 해서 망신주기 수사라든가 아니면 피의자를 압박하는 그런 점이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이게 그런데 검찰은 지금 피의 사실 공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피의 사실 유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허위 사실 유포다 이렇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 이런 취지잖아요, 검찰 입장은.

▶ 김남국 : 네, 검찰에서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 대법원에서 확립된 판례지만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국가기관은 비판의 대상, 기본권을 지키는 수범자인 것이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는, 피해자가 될 수는 없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허위 사실 유포라고 해서 이걸로 검찰의 명예훼손 이렇게 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 김경래 : 그거 말고 지금 조국 후보자의 딸 생활기록부 문제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주광덕 의원이 공개를 했는데 영어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예컨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이게 검찰이 흘린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 김남국 : 유출 경위와 관련되어서 박주민 의원이 지적을 한 건데요. 이게 열람을 한 게 딸 본인과 검찰이 수사를 위해서 열람을 했다. 그런데 딸이 이거를 열람해서 주광덕 의원한테 줄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유출자가 검찰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접속해서 로그인해서 그냥 단순하게 발급받는 게 아니라 열람하는 식으로도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이스 시스템에 대한 정보가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부라고 하는 것은 학생의 굉장히 민감한 정보가 담겨 있고 모든 여러 가지, 성적뿐만 아니라 학생이 발달해 온 여러 가지 교과와 관련된 평가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통째로 넘겨줬다고 하면 사실은 이게 큰 문제인 거고요. 지금 이제 주광덕 의원은 이게 공익 제보자에 의해서 받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공익 제보와 관련된 부분은 명확하게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이런 학생들의 개인 정보를 준 게 공익 제보가 아니라 중대한 여러 가지 공익상 이익, 그러니까 환경이라든가 뇌물이라든가 이런 어떤 중대한 공익적 법익과 다수의 어떤 법익과 관련되어 있는 것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개인의 민감 정보가 담겨 있는 학생부를 준 것 그런 것을 공익 제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지금 이 부분을 조국 후보자 딸 본인이 양산경찰서에다가 어떻게 유출이 됐는지 수사를 해달라 이렇게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앞에 나왔던 TV조선 관련된 건 박훈 변호사가 또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조사해달라고 경찰에다가 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고발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경찰이? 어떻게 보세요, 이거.

▶ 김남국 : 지금 현재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가 불가능하죠.

▷ 김경래 : 불가능합니까?

▶ 김남국 : 네, 경찰의 수사를 검찰이 지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경찰에 가 있는 고소고발건을 송치시켜라라고 한다면 경찰로서는 그 검사의 지휘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검경수사권조정, 검찰 개혁이 필요하고요.

▷ 김경래 : 그 이야기가 또 여기서 나오는군요.

▶ 김남국 :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검찰이 잘못하면 경찰이 수사할 수 있게 하고 또 경찰이 잘못한 건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끔 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지금 고소고발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검찰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 김경래 : 그거는 이제 지금 경찰과 검찰의 위계 때문인 것이고 법적으로는 이게 수사를 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 김남국 : 법적으로는 경찰도 수사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경찰이 직접 검찰을 수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최소한 교육부의 나이스 시스템에 로그인, 열람 기록 이 모든 것들을 확인해서 딸과 검찰 말고 누가 여기에 접속을 했고 로그인을 했는지 이 부분을 좀 확인해서 유출 기록을 충분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과거에도 채동욱 검찰총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혼외자의 자식 정보, 초등학생이었던 혼외자 자식 정보를 유출하는 데, 개인 정보를 유출하는 데 관여했던 국정원 직원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충분히 시스템 기록을 확인하면 잡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좀 물고 물리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경찰에다 또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하고 이렇게 되어서 만약에 절차대로 경찰이 수사를 한다 치면 검찰은 또 그렇게 반응하겠어요. 이거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다, 영향을 미치는 행위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 김남국 : 그 똑같은 논리로 검찰에 대해서 그러면 정치권에서 검찰의 수사가 정치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 수사는 안 된다, 문제라고 지적하는 논리랑 똑같은 거죠. 경찰도 만약 검찰의 논리대로 고소고발건에 대해서 원칙대로 수사한다고 하면 검찰이 할 말이 없는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참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른데 예컨대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지난주에 이루어졌을 때 이거는 검찰의 적극적인 정치 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쪽이 있지만 결국은 그런 압수수색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어떤 다 새로운 의혹들이 나오고 있고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딜레마가 아닐까. 일방적으로 이게 검찰의 수사를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이게 참 애매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 김남국 : 저는 애매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 김경래 : 그렇습니까?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 김남국 : 검찰이 수사를 했을 때 이 수사가 정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중요한 범죄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고소고발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해당 수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컨대 지방선거 직전이라든가 아니면 총선 직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선거가 끝난 이후로 수개월간 미뤄두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이 압수수색이 됐던 27일 그 시점을 보면 여야가 인사청문회를 양일에 걸쳐서 실시하겠다고 협의한 다음에, 합의한 다음에 곧바로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형사 절차에도 맞지가 않는 겁니다. 만약 그 압수수색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 고발인에 대한 수사, 고발인에 대한 조사를 거친 다음에 이 고소고발건에 압수수색이 필요한지 여부를 쭉 판단해서 해야 하는데 그러한 것 없이 그냥 고발인에 대한 조사도 없이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한지 여부도, 타당한지 여부도 따지지도 않고 20여 곳 이상을 전격적으로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이것은 일반적인 수사 절차에도 맞지 않고요. 단적으로 세상에, 코이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데 그 압수수색 필요성을 왜 여기를 했냐고 물어보니까 고등학교 조국 후보자의 딸이 봉사활동을 실제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데 아니, 세상에 어떻게 봉사활동했는지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나요? 이게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그 해당기관에 기록을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주지 않았을 때 강제 수사로 전환해서 압수수색 필요성 여부를 따져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했다는 점에서 이것은 일반적인 수사 절차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좀 지금 과잉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김남국 : 네, 과잉됐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 시기나 이런 것들을 봐도 미묘한 시점에 압수수색을 통해서 무엇인가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여론에 좀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 김경래 : 압수수색이라든가 수사 어떤 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있을 수는 있는데 내용도 한번 좀 여쭤볼게요. 예컨대 동양대 같은 경우에는 "표창장을 준 적이 없다" 지금 총장은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 언론사에서도 그렇고 검찰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다 나올 때도 그런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그러니까 좀 의혹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김남국 : 강제수사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검찰의 수사로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압수수색이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범죄의 혐의 사실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야말로 압수수색이 들어갔다고 하는 건 그냥 정황이 있거나 아니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 주는 것인데 국민들은 자세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전격적으로 압수수색 들어갔다는 것만으로 혐의를 굉장히 짙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것 자체가 여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민감한 것인데 이것을 굳이 지금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만약 어떤 진상규명이라든가 의혹을 해결해야 한다고 하면 최소한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청문위원들과 후보자가 문답하는 과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지는 것을 저는 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이 그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후보자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 기회는 가져야 하는데 지금 검찰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하는 그 기회조차 빼앗아버리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민감한 사안인데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남국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김남국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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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래의 최강시사] 조국 딸 생기부 유출자 ‘나이스’ 뒤지면 나올 것
    • 입력 2019-09-05 09:21:21
    최강시사
- 검찰, 출입기자 불러 사건에 대한 의견 이야기하는 척하며 피의사실 흘렸던 관행
- 중대범죄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라면 피의자 인권 고려해 공식 발표하면 돼
- 조국 딸 생기부 공익제보로 보기 어려워, 나이스 로그인 기록 수사하면 유출자 찾을 것
- 정치적 영향 미칠 땐 수사 뒤로 미뤘던 게 관행, 고발인 조사 없이 전방위 압색은 과잉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9월 5일(목) 7:35~7:5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김남국 변호사



▷ 김경래 : 조국 후보자 관련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1부에서는 검찰의 지금 수사, 전격적인 압수수사. 그 뒤에 이은 발빠른 수사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계신 김남국 변호사 연결해서 이야기 좀 들어보고요. 2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지금 조국 후보자 임명에 들러리 서지 않겠다 하면서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했죠. 오신환 원내대표 연결을 할 거고요. 김남국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남국 : 안녕하세요. 김남국 변호사입니다.

▷ 김경래 : 일단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가장 최근 이야기부터. 피의 사실 공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컨대 압수수색 처음 시작한 날 8월 27일이었죠.

▶ 김남국 : 네, 지난주 화요일이었죠.

▷ 김경래 : 그날 압수수색이 진행됐는데 그와중에 관련된 압수수색에서 나온 문건을 보도한 듯한 느낌의 기사들이 있었어요, TV조선에. 그렇죠?

▶ 김남국 : 네.

▷ 김경래 : 그게 검찰에서 새어나간 거 아니냐, 물론 언론사는 부인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이 피의 사실 공표에 해당된다 이러고 지금 법무부장관도 그렇고 이해찬 대표도 그렇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남국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 김남국 : 그 해당 문건이 유출된 경위에 따라서 이게 피의 사실 유포냐 아니냐라는 것이 결정될 텐데요. 우선 피의 사실 유포죄는 형법 126조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검찰이나 경찰,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기소 전에 범죄 사실을 먼저 유출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범죄인데요. 지금 TV조선에서는 그 취재가 적법하게 허가를 득해서 취재를 했고 그 경위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냥 컴퓨터를 열람해서 파일을 열어서 봤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출된 내용을 보게 되면 노환중 병원장이 썼다고 하는 그 메모인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메모를 컴퓨터에 워드를 작성해 놓지는 않잖아요, 대개는. 수첩에 적어놓거나 아니면 메모지에 옮겨놓는 그런 정도일 텐데 그 어떤 문건, 유출된 어떤 자료의 성격상 과연 이게 컴퓨터를 열람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다음에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수색만으로도 굉장히 상당히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거기에 더해서 해당 내용이 좀 흘러나왔다는 점에서 조금 의심스럽다는 점이 생각됩니다.

▷ 김경래 : 이게 사실은 동양대 총장 상황도 마찬가지인데 압수수색한 날 다 기사들이 나와요. 이게 이제 우연의 일치일지 아니면 검찰이 흘린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실은 그런데 검찰이 이번 사건이 아니더라도 피의 사실이라든가 이런 수사 상황을 유출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의심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 김남국 : 과거에 검찰의 수사나 이런 것들을 보면 수사를 진행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수사와 관련된 진행 정보를 공적인 어떤 공보라인을 통해서 정식으로 알리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에게 굉장히 불리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흘리는 식으로 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실제 저도 많은 법조 출입기자들에게 자문을 하고 그러는데 보통 이런 어떤 피의 사실을 흘릴 때, 그러니까 검찰이 원하는 정보를 흘리려고 할 때 법조기자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서 잠깐 뭐 좀 이야기하자는 식으로 불러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건에 대해서 법률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런 검찰에서 흘리고 싶은 정보를 의도적으로 흘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어떤 잘못된 검찰의 수사관행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좀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피의 사실 공표죄가 충돌하는 지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른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할 것이냐 아니면 중대 범죄와 관련되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우선할 것이냐라는 그런 지점인데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수사 진행 객관적인 정보를 공보라인을 통해서 전달한다면 모르겠지만 피의자의 어떤 항변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보장되지 않는 굉장히 뭔가 조금 범죄가 있음직한 그런 어떤 것들만 정제되지 않은 정보를 흘리는 식으로 해서 망신주기 수사라든가 아니면 피의자를 압박하는 그런 점이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이게 그런데 검찰은 지금 피의 사실 공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피의 사실 유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허위 사실 유포다 이렇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 이런 취지잖아요, 검찰 입장은.

▶ 김남국 : 네, 검찰에서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미 대법원에서 확립된 판례지만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국가기관은 비판의 대상, 기본권을 지키는 수범자인 것이지 명예훼손의 주체가 될 수는, 피해자가 될 수는 없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허위 사실 유포라고 해서 이걸로 검찰의 명예훼손 이렇게 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 김경래 : 그거 말고 지금 조국 후보자의 딸 생활기록부 문제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주광덕 의원이 공개를 했는데 영어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예컨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이게 검찰이 흘린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 김남국 : 유출 경위와 관련되어서 박주민 의원이 지적을 한 건데요. 이게 열람을 한 게 딸 본인과 검찰이 수사를 위해서 열람을 했다. 그런데 딸이 이거를 열람해서 주광덕 의원한테 줄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유출자가 검찰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접속해서 로그인해서 그냥 단순하게 발급받는 게 아니라 열람하는 식으로도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이스 시스템에 대한 정보가 조금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부라고 하는 것은 학생의 굉장히 민감한 정보가 담겨 있고 모든 여러 가지, 성적뿐만 아니라 학생이 발달해 온 여러 가지 교과와 관련된 평가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통째로 넘겨줬다고 하면 사실은 이게 큰 문제인 거고요. 지금 이제 주광덕 의원은 이게 공익 제보자에 의해서 받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지만 공익 제보와 관련된 부분은 명확하게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이런 학생들의 개인 정보를 준 게 공익 제보가 아니라 중대한 여러 가지 공익상 이익, 그러니까 환경이라든가 뇌물이라든가 이런 어떤 중대한 공익적 법익과 다수의 어떤 법익과 관련되어 있는 것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개인의 민감 정보가 담겨 있는 학생부를 준 것 그런 것을 공익 제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지금 이 부분을 조국 후보자 딸 본인이 양산경찰서에다가 어떻게 유출이 됐는지 수사를 해달라 이렇게 고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앞에 나왔던 TV조선 관련된 건 박훈 변호사가 또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조사해달라고 경찰에다가 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고발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경찰이? 어떻게 보세요, 이거.

▶ 김남국 : 지금 현재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가 불가능하죠.

▷ 김경래 : 불가능합니까?

▶ 김남국 : 네, 경찰의 수사를 검찰이 지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경찰에 가 있는 고소고발건을 송치시켜라라고 한다면 경찰로서는 그 검사의 지휘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검경수사권조정, 검찰 개혁이 필요하고요.

▷ 김경래 : 그 이야기가 또 여기서 나오는군요.

▶ 김남국 :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검찰이 잘못하면 경찰이 수사할 수 있게 하고 또 경찰이 잘못한 건 검찰이 수사할 수 있게끔 되어야 하는데 사실은 지금 고소고발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검찰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 김경래 : 그거는 이제 지금 경찰과 검찰의 위계 때문인 것이고 법적으로는 이게 수사를 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 김남국 : 법적으로는 경찰도 수사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경찰이 직접 검찰을 수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최소한 교육부의 나이스 시스템에 로그인, 열람 기록 이 모든 것들을 확인해서 딸과 검찰 말고 누가 여기에 접속을 했고 로그인을 했는지 이 부분을 좀 확인해서 유출 기록을 충분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보이고요. 과거에도 채동욱 검찰총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혼외자의 자식 정보, 초등학생이었던 혼외자 자식 정보를 유출하는 데, 개인 정보를 유출하는 데 관여했던 국정원 직원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충분히 시스템 기록을 확인하면 잡아낼 수 있다고 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좀 물고 물리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경찰에다 또 고발을 하고 고소를 하고 이렇게 되어서 만약에 절차대로 경찰이 수사를 한다 치면 검찰은 또 그렇게 반응하겠어요. 이거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다, 영향을 미치는 행위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 김남국 : 그 똑같은 논리로 검찰에 대해서 그러면 정치권에서 검찰의 수사가 정치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 수사는 안 된다, 문제라고 지적하는 논리랑 똑같은 거죠. 경찰도 만약 검찰의 논리대로 고소고발건에 대해서 원칙대로 수사한다고 하면 검찰이 할 말이 없는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참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른데 예컨대 압수수색이 전격적으로 지난주에 이루어졌을 때 이거는 검찰의 적극적인 정치 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쪽이 있지만 결국은 그런 압수수색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어떤 다 새로운 의혹들이 나오고 있고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딜레마가 아닐까. 일방적으로 이게 검찰의 수사를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이게 참 애매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 김남국 : 저는 애매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 김경래 : 그렇습니까? 의견 좀 말씀해 주세요.

▶ 김남국 : 검찰이 수사를 했을 때 이 수사가 정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중요한 범죄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고소고발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해당 수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컨대 지방선거 직전이라든가 아니면 총선 직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선거가 끝난 이후로 수개월간 미뤄두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는 이 압수수색이 됐던 27일 그 시점을 보면 여야가 인사청문회를 양일에 걸쳐서 실시하겠다고 협의한 다음에, 합의한 다음에 곧바로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형사 절차에도 맞지가 않는 겁니다. 만약 그 압수수색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 고발인에 대한 수사, 고발인에 대한 조사를 거친 다음에 이 고소고발건에 압수수색이 필요한지 여부를 쭉 판단해서 해야 하는데 그러한 것 없이 그냥 고발인에 대한 조사도 없이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한지 여부도, 타당한지 여부도 따지지도 않고 20여 곳 이상을 전격적으로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이것은 일반적인 수사 절차에도 맞지 않고요. 단적으로 세상에, 코이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데 그 압수수색 필요성을 왜 여기를 했냐고 물어보니까 고등학교 조국 후보자의 딸이 봉사활동을 실제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데 아니, 세상에 어떻게 봉사활동했는지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나요? 이게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그 해당기관에 기록을 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주지 않았을 때 강제 수사로 전환해서 압수수색 필요성 여부를 따져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했다는 점에서 이것은 일반적인 수사 절차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경래 : 좀 지금 과잉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김남국 : 네, 과잉됐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 시기나 이런 것들을 봐도 미묘한 시점에 압수수색을 통해서 무엇인가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여론에 좀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 김경래 : 압수수색이라든가 수사 어떤 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있을 수는 있는데 내용도 한번 좀 여쭤볼게요. 예컨대 동양대 같은 경우에는 "표창장을 준 적이 없다" 지금 총장은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 언론사에서도 그렇고 검찰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다 나올 때도 그런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그러니까 좀 의혹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강제수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김남국 : 강제수사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검찰의 수사로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압수수색이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범죄의 혐의 사실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야말로 압수수색이 들어갔다고 하는 건 그냥 정황이 있거나 아니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해 주는 것인데 국민들은 자세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전격적으로 압수수색 들어갔다는 것만으로 혐의를 굉장히 짙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것 자체가 여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민감한 것인데 이것을 굳이 지금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만약 어떤 진상규명이라든가 의혹을 해결해야 한다고 하면 최소한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청문위원들과 후보자가 문답하는 과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지는 것을 저는 봐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이 그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후보자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그 기회는 가져야 하는데 지금 검찰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하는 그 기회조차 빼앗아버리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민감한 사안인데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남국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김남국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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